물건을 맡겨 팔게 했는데 판매대금이 정산되지 않고, 문의하면 "비용을 빼면 남는 게 없다"는 답만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탁판매는 물건을 넘긴 뒤에도 소유권과 대금이 위탁자에게 남는 구조라 일반적인 매매와는 법률관계가 전혀 다릅니다. 정산금을 주지 않으면 곧바로 횡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대법원은 여기에 분명한 선을 그어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탁판매 정산금을 받지 못했을 때 판매대금 반환을 어떤 근거로 청구하는지, 수수료 공제 다툼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위탁판매란 무엇인가 —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질로 갈린다
상법 제101조는 위탁매매인을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자기명의와 타인의 계산이 분리된다는 점입니다. 수탁자는 자기 이름으로 손님과 거래하지만, 그 거래로 인한 손익은 물건을 맡긴 위탁자에게 돌아갑니다. 팔리면 위탁자가 이익을 얻고 안 팔리면 위탁자가 재고를 떠안는 구조라면, 이름이 무엇이든 위탁매매의 실질을 갖춘 것입니다.
실무에서 정산금 분쟁의 첫 관문은 이 계약이 위탁판매인지, 아니면 수탁자가 물건을 사들여 되파는 매매인지를 가리는 일입니다. 이 구별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매입 후 재판매라면 물건을 넘긴 시점에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고, 위탁자는 그저 물품대금을 받을 채권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 위탁판매라면 물건도 판 돈도 여전히 위탁자 것이어서, 뒤에서 볼 강력한 보호 장치들이 작동합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붙은 이름표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거래의 실질을 봅니다. 제목이 "물품공급계약"이어도 재고 위험과 미판매분 반품 부담을 위탁자가 지고 있다면 위탁매매로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위탁판매계약"이라 써두었어도 수탁자가 물건값을 먼저 치르고 재고 위험까지 떠안았다면 실질은 매매에 가깝습니다. 안 팔린 물건을 누가 책임졌는지, 팔린 만큼만 정산했는지, 판매가를 누가 정했는지가 실질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판매대금은 누구 것인가 — 상법 제103조의 소유 의제
위탁판매로 인정되면 상법 제103조가 결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이 조문은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맡긴 물건뿐 아니라 그것을 팔아서 생긴 대금채권까지 위탁자 것으로 의제된다는 뜻입니다.
이 조문이 특별한 이유는 보호 범위에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수탁자가 빚에 몰려 그의 채권자들이 재산을 압류하러 오더라도, 창고에 있는 위탁물과 판매대금채권은 수탁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라 위탁자 것으로 취급됩니다. 수탁자의 사업이 기울 때 위탁자가 다른 채권자들과 나란히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91 판결도 위탁매매에서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고 그 판매대금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정산일이 아직 오지 않았다거나 대금이 수탁자 계좌에 다른 돈과 섞여 있다는 사정만으로 귀속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법 제112조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에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므로, 민법 제684조에 따라 수탁자는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을 위탁자에게 인도할 의무를 집니다.
위탁판매에서 판매대금은 정산일에 비로소 위탁자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가 수령하는 그 순간 이미 위탁자에게 속한다.
정산금 미지급이 곧바로 횡령은 아니다 — 대법원 89도813이 그은 선
정산금을 못 받은 위탁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카드가 횡령 고소입니다. 앞서 본 법리만 보면 판 돈이 위탁자 것이니 안 주면 곧바로 횡령이라는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813 판결은 여기에 중요한 예외를 답니다. 통상적인 위탁판매라면 판매대금 소비가 횡령이 되지만, 위탁판매인과 위탁자 사이에 판매대금에서 각종 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공제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등 그 대금처분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정산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한 위탁물을 판매하여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리의 취지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대금에서 비용과 수수료를 떼고 남는 것만 넘기기로 약속했다면, 수탁자가 보관해야 할 돈이 얼마인지는 정산을 해봐야 확정됩니다.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탁자가 얼마를 함부로 썼다고 특정할 수 없고, 형사책임의 전제인 횡령액 자체가 서지 않습니다.
따라서 순서를 뒤집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위탁판매는 수수료 공제를 전제로 하므로 이 예외에 걸릴 여지가 크고, 고소부터 넣어도 정산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민사 분쟁으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반면 정산이 이미 확정된 뒤에 그 돈을 다른 데 써버렸다거나, 판매·수금 사실을 숨긴 채 물건을 빼돌린 경우처럼 정산 다툼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정이 드러나면 형사책임이 정면으로 문제 됩니다. 민사로 정산금액을 확정하는 작업이 형사 대응보다 앞서거나 최소한 함께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수료 공제 다툼 (1) — 약정에 없던 항목을 뗐을 때
정산 다툼에서 가장 흔한 유형은 수탁자가 약정에 없던 항목을 비용 명목으로 공제하는 경우입니다. 광고비, 물류·보관비, 반품 처리비, 카드 결제 수수료, 판촉 행사 분담금처럼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계약서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항목들입니다. 공제의 근거는 약정이므로 약정에 없는 항목을 일방적으로 뺄 수는 없고, 위탁자는 항목마다 계약상 근거를 대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항목은 그만큼 정산금 청구액에 다시 더해집니다.
수수료율 자체를 정해두지 않았다면 상법 제61조가 작동합니다. 이 조문은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약정이 없어도 수탁자가 보수를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부르는 값이 아니라 그 업계와 거래 실정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그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동종 업계의 통상 수수료율, 당사자들이 과거에 실제로 적용해온 비율, 종전 정산서에 기재된 요율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수수료율을 정해두었더라도 계산의 기준을 두고 다시 다투는 일이 잦습니다. 같은 요율이라도 무엇에 곱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모수 다툼 — 총판매가 기준인지, 반품·할인을 뺀 순매출 기준인지.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기준인지 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인지.
중복 공제 — 수수료에 이미 포함된 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또 빼지 않았는지.
일방적 인상 — 합의 없이 요율을 올린 뒤 소급 적용하지 않았는지.
미판매 재고 — 팔리지도 않은 물건에 수수료나 보관비를 붙이지 않았는지.
수수료 공제 다툼 (2) — 지정가보다 싸게 팔았을 때
위탁자가 판매가격을 정해줬는데 수탁자가 그보다 싸게 팔아버리는 경우도 정산 분쟁의 단골입니다. 상법 제106조 제1항은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가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뒤집어 보면 지정가를 어긴 거래의 효과를 위탁자에게 떠넘기려면 수탁자가 그 차액을 스스로 메워야 한다는 뜻이고, 그러지 않으면 위탁자는 차액만큼을 정산금에 더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도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지정가보다 비싸게 팔아 이문이 더 남았다면 그 초과분은 수탁자의 몫이 아니라 위탁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수탁자가 지정가 기준으로만 정산하고 실제로 더 받은 차액을 자기 수익으로 챙기고 있었다면, 그 부분 역시 정산금 청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정가가 있는 위탁판매에서는 실제 판매가 확인이 정산의 핵심이 됩니다. 정산서에 적힌 판매가와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다른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인 판매를 했다면 그 할인에 위탁자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차액 부담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지정가보다 싸게 팔았다면 그 차액은 수탁자가 부담해야 하고, 비싸게 팔아 남은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위탁자의 이익이 된다.
계산서를 주지 않는다면 — 상법 제104조와 자료 확보
정산 분쟁에서 위탁자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판매 자료를 수탁자가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팔렸는지, 얼마에 팔렸는지, 수금은 되었는지를 위탁자가 알 길이 없으니 청구액을 특정하기부터 막힙니다. 그러나 상법 제104조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산서 제출은 수탁자의 호의가 아니라 법정 의무입니다. 이행을 직접 요구하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제출 의무를 지는 쪽이 자료를 미루면서 정산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끝내 내놓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법 제344조의 문서제출명령으로 거래원장·정산내역·매출자료의 제출을 구할 수 있고, 판매가 플랫폼이나 카드사를 거쳤다면 사실조회로 실제 결제 내역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위탁판매계약서와 수수료율·정산주기·공제항목을 정한 부속 합의.
납품·출고 내역과 재고 실사 자료 — 몇 개를 맡겼는지의 출발점입니다.
과거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정산서 — 당사자들이 실제 적용해온 기준을 보여줍니다.
세금계산서·입금 내역과 정산을 독촉한 메신저·이메일 — 금액 흐름과 공제 항목에 관한 상대방의 진술이 담깁니다.
수탁자의 반격 — 유치권 주장과 구매자 미수금
정산금을 청구하면 수탁자가 물건을 붙잡아 두고 버티는 경우가 있고, 근거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111조는 대리상의 유치권을 정한 제91조를 위탁매매인에 준용하는데, 제91조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므로 계약서에 유치 배제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 있어야 인정되므로 수수료 채권 자체가 근거 없는 공제항목으로 부풀려진 것이라면 유치의 정당성도 그만큼 무너집니다.
반대로 수탁자가 "물건을 사간 사람이 돈을 안 냈으니 나도 줄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상법 제105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이행담보책임 규정입니다. 구매자의 미수금 위험은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지는 것이지 위탁자에게 전가할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계약서에 이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는지는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 실무 — 소멸시효·이자·보전처분
위탁판매 정산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정산이 여러 회차에 걸쳐 이루어지는 거래에서는 각 회차 정산금마다 시효가 따로 진행하므로, 몇 년째 정산이 밀린 채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가장 오래된 회차부터 하나씩 소멸해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분이므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없더라도 이 이율로 지연이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685조가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행청구 시점이 아니라 소비 시점부터 이자가 붙는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기도 중요합니다. 정산이 밀리는 수탁자는 자금 사정이 이미 나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소송에서 이기고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소 제기 전에 예금이나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하는 것이 그래서 실질적이고, 회수되지 않은 위탁물이 남아 있다면 상법 제103조를 근거로 그 반환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정산금 소송은 이기는 것보다 받는 것이 어렵다 — 상대의 자금 사정이 나빠진 뒤에는 판결문이 있어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산금을 안 주면 바로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판매대금이 위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은 맞지만, 대법원 89도813 판결은 비용·수수료를 공제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등 대금처분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정산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위탁판매가 수수료 공제를 전제로 하므로 이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Q. 계약서를 안 썼는데 위탁판매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서 유무나 제목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로 판단하므로, 서면이 없어도 위탁판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 팔린 물건을 누가 되가져갔는지, 팔린 만큼만 정산했는지, 판매가를 누가 정했는지 같은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과거 정산서나 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Q. 수탁자가 부도났습니다. 다른 채권자들과 똑같이 나눠 받아야 하나요?
A. 상법 제103조는 위탁물과 판매대금채권을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사이의 관계에서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위탁판매로 인정되는 한 수탁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다른 채권자들과 안분해 배당받는 관계와는 다릅니다. 다만 그 전제인 위탁판매 해당 여부와 위탁물의 특정이 실제 다툼의 초점이 됩니다.
Q. 계약서에 없는 광고비를 정산금에서 뺐습니다. 인정해야 하나요?
A. 공제의 근거는 약정이므로, 계약에 없는 항목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위탁자는 공제 항목별로 계약상 근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근거가 없다면 그만큼 정산금 청구액에 다시 포함됩니다. 다만 과거에 같은 항목의 공제를 이의 없이 반복해 받아들여 왔다면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수수료율을 정한 적이 없으면 수탁자는 보수를 못 받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61조에 따라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수탁자가 부르는 값이 아니라 업계 관행과 거래 실정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입니다.
Q. 정산금을 몇 년째 못 받고 있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A. 위탁판매 정산금은 상사채권으로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기간 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차별 정산금은 각각 시효가 따로 진행해 오래된 분부터 소멸할 수 있으니 가장 오래된 미정산 회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지급을 인정한 문자나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위탁판매 정산금 분쟁은 "판 돈은 위탁자 것"이라는 상법 제103조의 원칙에서 출발하지만, 실제 승부는 공제의 적법성에서 갈립니다. 수수료와 비용을 어디까지 뗄 수 있는지, 지정가를 어긴 거래의 차액을 누가 부담하는지, 계산서 제출 의무를 다했는지가 정산금액을 확정하는 실질적인 쟁점입니다. 정산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는 형사 고소도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법원 89도813 판결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계약의 실질이 위탁판매인지를 확정하고, 공제 항목 하나하나의 근거를 따져 청구액을 특정한 뒤, 상대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보전처분 시기를 판단하는 흐름입니다. 정산이 밀리기 시작한 시점에 자료부터 확보해 두면 이 작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거래처와의 관계를 생각해 독촉을 미루다 시효와 회수 가능성을 함께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정산 지연이 반복된다면 이른 시점에 권리관계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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