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 부탁으로 법인 대표이사에 이름만 올려줬을 뿐인데, 어느 날 계좌가 정지되고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운영에 관여한 적도 없고 통장을 만져본 적도 없다고 항변하지만, 그 법인이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였고 그 계좌로 범죄수익이 흘러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과 '자금세탁의 공범'을 나누어 보지 않고, 명의를 내준 경위와 대가, 그 이후의 태도를 놓고 죄책을 따집니다. 이 글에서는 바지사장이 어떤 조항으로 어디까지 처벌될 수 있는지, '몰랐다'는 항변이 어디까지 통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바지사장이 서는 자리 — '명의만 빌려줬다'는 말의 법적 의미
흔히 말하는 바지사장은 등기부상 대표이사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이름은 올라가 있지만, 실제 경영과 자금 집행은 뒤에 있는 다른 사람이 하는 구조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페이퍼컴퍼니가 결합되면 성격이 한 단계 나빠집니다. 사무실도 직원도 매출도 없이 법인등기와 계좌만 존재하는 회사는, 사업을 위한 그릇이 아니라 자금의 귀속 주체를 바꿔 흐름의 추적을 끊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범죄로 번 돈도 법인 계좌를 몇 개 거치며 용역대금이나 물품대금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출처가 흐려집니다.
문제는 '명의만 빌려줬다'는 말이 형법상 독립된 항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명의대여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 말은 결국 범행을 인식했는가(고의)와 범행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가담 정도)라는 두 질문으로 환원됩니다. 게다가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순간 대외적으로는 법인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되고, 계좌 개설과 각종 신고, 계약 체결이 모두 그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 운영자가 해외로 나갔거나 애초에 가명을 썼다면, 명의자 혼자 피의자로 남는 상황도 드물지 않습니다.
'명의만 빌려줬다'는 말은 형법상 독립된 항변이 아니다 — 결국 고의가 있었는지, 범행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라는 두 질문으로 환원된다.
자금세탁을 벌하는 조항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와 제4조
'자금세탁죄'라는 죄명이 형법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고, 핵심은 제3조와 제4조입니다.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등의 출처나 귀속을 꾸미거나 은닉하는 세 가지 유형(아래 정리)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에 제3조 제2항은 미수범을 처벌하고, 제3조 제3항은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하기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돈이 실제로 세탁되기 전 단계에서도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제4조는 결이 다릅니다.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으로, 출처를 적극적으로 꾸미지 않고 받기만 해도 성립합니다. 다만 단서를 두어,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수수한 경우와, 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에서 그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으로 이루어진다는 정황을 알지 못한 채 이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명의 대여 대가로 돈을 받은 사안에서 이 단서가 방패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법령상 의무도 아니고, 통상의 계약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전제도 하나 있습니다. 이 법은 모든 범죄가 아니라 법률 별표에 열거된 '특정범죄'에서 생긴 수익만을 규율하므로, 전제범죄가 특정되지 않으면 그 위에 얹히는 자금세탁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바지사장의 첫 다툼 지점이 여기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 —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의 가장. 허위 용역계약서로 정상 대금처럼 꾸미는 유형.
제3조 제1항 제2호 —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의 가장. 범죄로 번 돈을 정상 매출로 둔갑시키는 유형.
제3조 제1항 제3호 — 특정범죄 조장 또는 적법 취득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의 은닉. 차명계좌 분산·현금화.
제4조 — 정황을 알면서 수수. 꾸미는 행위가 없어도 받기만 하면 성립.
공동정범이냐 방조냐 — 형이 갈리는 결정적 갈림길
명의자가 직접 돈을 옮기지 않았어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쪽 공범이냐입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면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지만,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이면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으로 감경됩니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은 공동정범에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모두 필요하다고 보면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핵심은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어도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방조범은 바로 그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체 버튼을 누른 사람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범행 구조 안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맡았는지가 기준입니다.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세탁에서 '법인 명의'는 부수적 소품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성립시키는 핵심 부품이므로, 명의 제공만으로도 본질적 기여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갈립니다. 이름만 올려주고 매달 얼마씩 받았을 뿐 법인 인감과 통장·보안카드는 실운영자가 가져가 관리했다면,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려워 방조 여부가 다투어지는 국면이 됩니다. 반대로 직접 은행에 가서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보안매체를 넘겼으며, 지시에 따라 이체를 몇 차례 실행했다면 달라집니다. 각 행위는 사소해 보여도 합치면 범행 구조를 굴러가게 한 역할이 되어 공동정범 쪽으로 기웁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가르는 것은 '직접 이체했는가'가 아니라, 범행 구조 안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맡았는가 — 즉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가다.
'몰랐다'는 항변의 실제 한계 — 미필적 고의
가장 흔한 항변은 그 돈이 범죄수익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의 문턱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은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정범의 고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무슨 범죄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액수가 얼마인지를 몰랐어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법리는 실무에서 뜻밖의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구체적으로는 몰랐다"는 진술이 오히려 불리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사업이라면 굳이 남의 이름을 빌려 대표를 세울 이유가 없고, 이름값으로 매달 돈을 줄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 부자연스러움을 느끼고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법원은 이를 '몰랐다'가 아니라 '알 수 있었는데도 알기를 회피했다'로 읽습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공동정범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본 2012도12732 판결대로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에 이르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렴풋이 이상하다고 느낀' 수준에 머문다면 공동정범 인정은 어렵고, 방조 성립 여부를 다투는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인식 자체가 부정되는 예외적 사안, 예컨대 조직적으로 기망당해 자신이 정식 채용된 것으로 믿었던 경우라면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표지들
가장 무겁게 작용하는 것은 대가입니다. 매달 일정액이 꼬박꼬박 들어왔다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역할 수행에 대한 보수로 평가되기 쉽고, 액수가 클수록 그 돈이 무엇에 대한 값인지 설명해야 하는 부담도 커집니다. 반대로 무상이었다면 고의를 낮추는 정황이 되지만, 그때는 왜 대가 없이 이름을 내줬는지를 친인척 관계나 채무관계,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관여의 폭과 인지 후의 태도입니다. 명의자가 직접 실행한 행위가 늘어날수록 기능적 행위지배 인정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계좌 정지나 낯선 연락 같은 이상 신호를 받고도 명의를 그대로 둔 채 대가를 계속 받았다면 그 시점 이후의 방치가 미필적 고의를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법원이 실제로 확인하는 항목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대가의 유무·액수·정기성 — 정기적 금전 수수는 '역할에 대한 보수'로 읽히기 쉽다.
접근매체 관리 주체 — 통장·보안카드·공동인증서를 명의자가 직접 개설하고 넘겼는지.
직접 실행 행위의 존재 — 계좌 개설, 사업자등록 신청, 이체 실행, 세무 신고 서명 등.
인지 후 이탈 조치 — 사임등기·계좌 해지·대가 수령 중단 여부와 그 시점.
정기적으로 받은 대가, 직접 개설한 계좌, 이상 징후를 알고도 유지한 명의 —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몰랐다'는 항변은 사실상 힘을 잃는다.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 몰수·추징과 세금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과 별개로 돈이 빠져나갑니다.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그리고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명의 대여 대가로 받은 돈이 바로 이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해 몰수 대상이 됩니다. 이미 써버려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않으면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제8조 제3항과 제10조 제2항은 그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이면 몰수·추징할 수 없다고 정하는데,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우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금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도록 허락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의를 빌려 쓴 실운영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내준 쪽이 가볍긴 해도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더 큰 타격은 형벌이 아니라 세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실제로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사실을 실질과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 결과 법인 자금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으면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 한 푼도 받지 못한 명의자에게 억대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만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부과처분을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함께 따라오는 죄와 민사책임 —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
법인 계좌의 통장이나 보안카드를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도 함께 문제됩니다.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하는 대여, 보관·전달·유통을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은 위반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양도'를 소유권 내지 처분권의 확정적 이전으로 좁게 새겨 무상의 대여나 일시적 사용을 위한 위임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고, '대여' 역시 대가가 오간 경우를 가리킵니다. 대가 없이 잠시 맡긴 사안이라면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민사 쪽에서는 상법이 양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제401조의2는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등을 이사로 보아 제399조·제401조의 책임을 지웁니다. 그렇다고 명의자가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은 명시적·묵시적 약정에 따라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감사와 다를 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름만 올렸다는 사정이 감시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명의를 빌려준 뒤 뒤늦게 이상을 알아차렸다면, 남은 선택지는 '언제 어떻게 이탈했는가'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탈 조치는 빠를수록 그 의사의 진정성을 뒷받침하고, 그 시점 이후로는 고의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수사가 시작된 뒤 급히 정리하면 오히려 증거인멸로 읽힐 수 있어 순서와 방법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사임의 의사표시는 구두가 아니라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사임등기까지 마칠 것.
접근매체 회수·계좌 해지·대가 수령 중단을 함께 진행해 이탈 의사를 일관되게 남길 것.
명의 대여 경위를 보여주는 대화 기록·계약서·송금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확보할 것.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명의 제공 자체가 자금세탁 구조에서 본질적 기여로 평가되면 공동정범이, 그에 미치지 못해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여의 폭이 좁을수록 방조로 다투거나 고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Q. 대가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면 무죄인가요?
A. 무상이라는 사정은 고의를 낮추는 유리한 정황이지만 그 자체로 무죄 사유는 아닙니다. 법원은 왜 대가 없이 이름을 내줬는지를 함께 보므로, 친인척 관계처럼 납득 가능한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힘을 발휘합니다. 대가가 없었더라도 이상 징후를 알고도 명의를 유지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공동정범과 방조범은 형이 얼마나 다른가요?
A.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되어 있어,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필요적으로 감경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그 상한 자체가 내려갑니다. 양형에서도 가담 정도가 낮다는 평가가 함께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명의 대여 대가로 받은 돈도 몰수되나요?
A.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이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몰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미 소비해 몰수할 수 없으면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해당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이라면 제8조 제3항·제10조 제2항에 따라 몰수·추징이 제한됩니다.
Q. 지금이라도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하면 책임을 벗나요?
A. 사임등기로 과거의 죄책이 소급해 사라지지는 않지만, 이탈 시점 이후로는 고의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근거가 됩니다. 사임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남기고 접근매체 회수·대가 수령 중단을 함께 진행해야 일관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수사 개시 후의 급한 정리는 증거인멸로 읽힐 수 있습니다.
Q. 법인 세금까지 제가 내야 하나요?
A. 법인 자금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으면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에 따라 명의상 대표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상여로 간주하는 구조여서,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권한 행사와 경영 관여 여부에 따라 부과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복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맺음말
'명의만 빌려줬다'는 말은 그 자체로 면죄부가 되지 못합니다. 법은 명의대여라는 항변을 따로 두지 않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제4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30조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지, 아니면 제32조의 방조에 머무는지를 물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대가의 성격, 접근매체를 누가 관리했는지, 직접 실행한 행위가 있었는지, 이상을 인지한 뒤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따라 공동정범과 방조범, 나아가 무죄까지 결론이 갈립니다.
여기에 몰수·추징과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처럼 형사절차 바깥에서 오는 부담이 겹치므로 형사와 조세를 함께 보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일대에서도 법인 명의를 빌려줬다가 지급정지 통보를 받고서야 사정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첫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관여 범위부터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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