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뒤, 허위로 고소한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했는데 수사기관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조사 한 번 없거나,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나 불송치 통지만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무혐의 결정문이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통지를 받으면 그대로 끝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무고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소극적인 제도적 이유가 무엇인지, 각하·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부터 재정신청까지 어떤 순서로 다툴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무혐의 통지가 곧 무고 성립은 아니다 — 형법 제156조가 요구하는 것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문을 뜯어보면 요건이 세 겹입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하고,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을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혐의 결정문 한 장이면 이 세 요건이 자동으로 채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혐의 처분은 고소된 사실이 범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지, 고소인이 없는 사실을 지어냈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해 처벌하지 못한 것과, 신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허위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무고 고소장에 무혐의 결정문만 첨부하고 그러므로 무고라고 적으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요건 중 가장 중요한 허위성에 관한 자료가 사실상 비어 있는 서면이 됩니다. 무고 사건이 초반부터 진도가 나가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혐의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지 '신고가 허위였다'는 판단이 아니다 — 이 둘을 같은 것으로 놓는 순간 무고 고소는 첫 단계에서 멈춘다.
대법원이 세운 문턱 — 소극적 증명으로는 무고가 되지 않는다
이 구분은 판례가 명시적으로 확인한 법리입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은 무고죄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바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해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사실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를 단정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과 대처 양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같은 법리는 최근까지 이어집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은 여기에 실무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신고 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더라도 그것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단지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관계는 그대로 신고했는데 그 사실관계에 대한 나름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만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조금씩 바뀌었다거나 표현이 부풀려졌다는 점만 모아 무고를 주장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 법리에 있습니다.
진술 번복·과장·법률평가의 착오는 그 자체로 무고가 아니다. 무고는 '핵심 사실이 객관적으로 없었다'는 적극적 증명을 요구한다.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는 제도적 이유 — 무고 수사의 유예
법리와 별개로,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 고소가 곧바로 진행되지 않는 데에는 수사 실무상의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2018년 5월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성폭력 사건의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는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사람에 대한 무고 고소사건의 수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단은 고소장을 반려한다는 뜻이 아니라, 고소장은 접수하되 본안인 성폭력 사건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그 판단이 설 때까지 피해 주장자를 무고 피의자로 소환하는 등의 조치를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원칙의 취지는 이해할 만합니다. 성폭력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상대방이 무고로 맞고소해 피해 주장자가 곧바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면, 그 자체가 압박 수단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원칙은 무고 고소를 낸 쪽에서 보면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한 답이 됩니다. 본안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면 무고 사건이 대기 상태에 놓이는 것은 방치가 아니라 오히려 예정된 진행이라는 뜻입니다. 매뉴얼에도 예외는 있어, 고소 접수 단계에서 이미 객관적인 물적 증거 등으로 허위 신고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무고 수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안 성범죄 사건이 진행 중 — 무고 수사는 원칙적으로 유예. 기다리는 것이 정상 진행일 수 있음.
본안이 무혐의·무죄로 종결됨 — 이 시점이 무고 수사의 실질적 출발선.
명백한 물적 증거가 이미 있음 — 예외적으로 본안 종결 전에도 수사 진행 가능.
본안 처분 결과(불기소이유통지서·결정문)를 확보해 무고 고소 자료로 삼는 것이 순서상 유리.
첫 번째 카드 — 경찰의 불송치·각하에 대한 이의신청
무고 고소가 경찰 단계에서 막히면 불송치 통지가 옵니다. 불송치 이유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이 있고, 무고 사건에서는 고소 내용 자체로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각하로 정리되는 경우가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그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효력은 강력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하며, 그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즉 경찰이 재량으로 다시 덮을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신청만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조문에 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로 이 이의신청 주체에서 고발인은 제외되어 있는데,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면서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므로 피무고자는 고소권자 지위에 서고, 고소인으로 접수했다면 이의신청권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두 번째 카드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갔는데도 불기소처분이 나오면, 다음 단계는 검찰청법 제10조의 항고입니다. 항고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하며, 기한은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30일은 이의신청과 달리 명확히 규정된 기간이어서, 넘기면 항고가 기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간이 지난 뒤라도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고소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항고마저 기각되면 재항고가 남습니다. 재항고는 검찰총장에게 하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재항고와 재정신청의 관계입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소인은 재항고가 아니라 재정신청으로 가는 것이 통상의 경로이고, 재정신청 기한이 훨씬 짧기 때문에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시점에 어느 쪽으로 갈지를 즉시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카드 — 재정신청과 항고전치주의의 예외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를 법원이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로,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근거합니다.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으면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직권남용 등 일부 죄로 대상이 한정되지만, 고소인은 죄명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무고 사건의 고소인에게도 이 길이 열려 있습니다. 기한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매우 짧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정신청 전에는 검찰항고를 거쳐야 하지만(항고전치주의), 같은 조 제2항은 세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난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에 따라 제262조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므로, 시효가 임박한 사건에서는 이 효과 자체가 실익이 됩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헌법·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재항고할 여지가 있고,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지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경찰 불송치 →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기간 규정 없음) → 검사에게 송치.
검사 불기소 → 검찰항고(검찰청법 제10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항고기각 →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관할 고등법원).
항고 후 3개월 무처분·재기수사 후 재불기소 등은 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정신청 가능.
불복 서면의 승부처 — 무엇을 적극적 증명으로 내놓을 것인가
절차를 아무리 정확히 밟아도 서면의 내용이 그대로면 결과도 그대로입니다. 앞서 본 2018도2614 법리를 뒤집어 읽으면 무엇을 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 말이 믿기 어렵다는 주장이 아니라, 신고된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적극적 자료입니다. 그래서 불복 서면은 무혐의 결정문을 다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본안 수사기록에서 확보한 객관적 증거로 핵심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신고된 일시·장소에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출입기록·통화내역·위치정보, 신고된 행위와 양립할 수 없는 영상이나 메시지 원본이 그런 자료에 해당합니다.
고의와 목적 요건에 관한 자료도 함께 붙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고 전후로 금전을 요구했거나,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협상했거나, 허위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긴 정황은 목적 요건을 뒷받침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받아 수사기관이 어느 요건에서 막았는지부터 특정하고, 그 요건을 겨냥해 새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히 검찰항고 기간이 지난 뒤라도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무엇이 새로 발견된 증거이고 언제 확보했는지를 명시적으로 소명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불복 서면의 목표는 상대 진술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신고된 핵심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다.
기한 관리 — 공소시효 10년과 절차별 시한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분류되어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본안 성범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무고 수사가 유예되더라도 시효 자체가 곧바로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만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정작 촉박한 것은 시효가 아니라 불복 절차의 기한이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에는 기간 규정이 없지만 검찰항고는 30일, 재정신청은 10일입니다. 특히 재정신청의 10일은 항고기각 통지를 받고 나서 자료를 새로 모으기 시작하면 그 안에 서면을 완성하기 어려운 기간입니다. 그래서 항고를 제기하는 시점에 이미 재정신청까지 염두에 두고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봉투와 함께 보관해 기산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도 기본에 속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혐의 결정문만 있으면 무고 고소가 되나요?
A. 무혐의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일 뿐이어서 그것만으로는 무고죄의 허위성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고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정문 외에 신고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무고 고소를 냈는데 몇 달째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A. 본안 성범죄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면, 성폭력 수사매뉴얼상 무고 수사를 유예하는 원칙에 따라 대기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건이 방치된 것이 아니라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므로, 본안 처분 결과를 받은 뒤 그 자료를 보강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객관적 물적 증거로 허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먼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경찰이 각하했는데 이의신청에 기한이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는 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기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 절차적으로는 확실한 카드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통지를 받으면 빨리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Q. 검찰항고 30일을 넘기면 방법이 없나요?
A. 기간이 지난 항고는 기각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고소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어떤 증거를 언제 새로 확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 도과 자체를 다투기보다 새 증거의 존재를 소명하는 쪽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Q. 재항고와 재정신청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고소인은 죄명 제한 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통상 재정신청으로 갑니다. 재항고는 검찰 내부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것이고, 재정신청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재정신청 기한이 10일로 매우 짧으므로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즉시 결정해야 합니다.
Q. 상대방 진술이 계속 바뀌었는데 그것만으로 무고가 되나요?
A. 진술 번복이나 과장만으로는 무고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신고 내용 중 일부가 진실에 반해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고된 핵심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겨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성범죄 무혐의 이후의 무고 고소가 진행되지 않는 데에는 성격이 다른 두 이유가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본안이 끝날 때까지 무고 수사를 유예하는 실무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무혐의 결정문만으로는 허위의 적극적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앞의 이유라면 순서를 기다리며 본안 처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답이고, 뒤의 이유라면 서면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한 이의신청도 항고도 같은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각하나 불송치 통지가 곧 끝을 뜻하지는 않지만, 통지를 받고 나서야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 30일과 10일이라는 기한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성범죄 무혐의 이후 무고 대응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문의가 이어집니다. 불복 절차는 이의신청·검찰항고·재정신청이 각기 다른 기관과 기한으로 이어지는 구조인 만큼,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그때까지 확보된 자료를 함께 놓고 다음 단계를 정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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