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고객정보 유출 — 영업비밀 인정요건과 침해금지청구
퇴사자 고객정보 유출 — 영업비밀 인정요건과 침해금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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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고객정보 유출 — 영업비밀 인정요건과 침해금지청구 

강대현 변호사

영업사원이 퇴사하면서 거래처 명단과 단가표를 들고 경쟁사로 옮겨간 뒤, 몇 달 만에 주요 거래처가 하나씩 빠져나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회사로서는 당장 그 사용을 멈추게 하고 싶지만, 막상 소송을 준비하면 "그 고객정보가 과연 법이 말하는 영업비밀이 맞느냐"는 문턱에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고객정보는 기술자료와 달리 일부가 이미 세상에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영업비밀성 자체가 부정되면 침해금지청구는 그대로 기각됩니다. 이 글에서는 퇴사자가 빼돌린 고객정보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영업비밀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인정된다면 침해금지청구로 무엇을 어디까지 구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고객정보도 영업비밀인가 — 법이 요구하는 세 가지 요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합니다. 이 조문에서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도출되고,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영업비밀이 아닙니다. 고객 명단·연락처·거래단가·발주 주기·구매 이력 같은 정보는 조문이 말하는 "경영상의 정보"에 포함되므로, 기술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호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요건의 문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법 개정으로 계속 낮아져 왔다는 것입니다. 종전 조문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을 요구했는데, 2019년 개정(법률 제16204호)으로 그 문구가 삭제되고 지금의 "비밀로 관리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상당한 노력"이라는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전 판결문에서 "이 정도 관리로는 부족하다"고 본 사례를 지금 그대로 대입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개정 전 사건보다 유리해진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객정보 사건의 승패는 대부분 "정보가 대단한가"가 아니라,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라는 세 요건 중 어디가 뚫려 있는가에서 갈린다.

비공지성 — 명함첩 수준인가, 축적된 데이터인가

고객정보에서 가장 먼저 공격받는 것이 비공지성입니다. 거래처의 상호·대표자·대표번호·주소처럼 사업자등록 정보나 홈페이지, 업계 명부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항목만 모아 놓은 자료라면, 퇴사자 측은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이고 명함첩과 다를 게 없다"고 다투게 되고 실제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고객 이름이 적힌 목록이라는 사정만으로 영업비밀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개별 항목이 공개되어 있더라도, 그것들이 결합·가공되어 외부에서는 얻을 수 없는 형태가 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느 거래처에 어떤 품목을 얼마의 단가로 언제 납품했는지, 결제 조건과 마진율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 구매 결정권자가 누구이고 어떤 조건에 반응하는지 같은 정보는 회사가 영업 활동을 통해 축적하지 않으면 만들 수 없습니다. 법원도 이런 자료를 두고 회사가 비용과 인력을 들여 쌓은 정보로서 외부에서 쉽게 입수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비공지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결국 비공지성 다툼은 "그 목록에 무엇이 함께 적혀 있는가"의 문제로 좁혀집니다.

  • 비공지성이 부정되기 쉬운 자료 — 상호·대표번호·주소 등 공개된 항목만 나열한 단순 명단.

  • 비공지성이 인정되기 쉬운 자료 — 거래단가·할인율·결제조건·발주 주기·담당자 성향이 결합된 거래 이력.

  • 입증 포인트 — 그 정보를 외부에서 수집하려면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기간·비용)를 구체적으로 제시.

  • 주의 — 자료 일부가 공개정보라는 사정만으로 전체의 비공지성이 곧바로 깨지지는 않음.

독립된 경제적 가치 — '시간절약'을 어떻게 증명하나

두 번째 요건은 그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지입니다. 판단의 실마리는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이 침해금지의 목적을 설명하며 밝힌 법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이 침해자가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headstart) 내지 시간절약(lead time)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유자를 침해가 없었더라면 있었을 위치로 되돌리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 정보를 손에 넣은 경쟁자가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면 그 정보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건은 추상적으로 "중요한 자료입니다"라고 말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고객 목록을 만들기 위해 몇 명의 영업 인력이 몇 년간 움직였는지, 신규 거래처 한 곳을 뚫는 데 통상 얼마의 기간과 비용이 드는지, 경쟁사가 그 자료 없이 같은 거래처에 접근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수치와 자료로 제시할 때 비로소 설득력이 생깁니다. 실제로 퇴사자가 옮겨간 직후 비정상적으로 짧은 기간에 동일 거래처를 확보했다면, 그 자체가 시간절약이 현실화되었다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비밀관리성 — 소송에서 실제로 깨지는 지점

세 요건 중 회사가 가장 자주 무너지는 곳이 비밀관리성입니다. 비공지성과 경제적 가치는 어지간하면 인정되는 반면, 비밀관리는 회사가 평소에 해 둔 만큼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은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된다는 것의 의미를,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준을 실제 사무실에 대입해 보면 결과가 갈리는 이유가 보입니다.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전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복사할 수 있는 공유 폴더에 아무 표시 없이 놓여 있었고, 비밀유지 서약서도 받은 적이 없다면, 회사는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보관한 것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접근 권한을 담당자에게만 부여하고, 파일에 대외비 표시를 하며, 다운로드·반출 이력이 남고, 입사 시 보안서약서를 받아 두었다면 관리성 다툼에서 회사가 크게 유리해집니다. 2019년 개정으로 "노력"의 정도를 따지는 문구는 사라졌지만, 비밀로 관리했다는 사실 자체는 여전히 회사가 보여 주어야 합니다.

  • 표시 — 고객 DB·단가표 파일과 출력물에 대외비 표시, 취급 범위 고지.

  • 접근 제한 — 직무별 권한 분리, 계정·비밀번호 관리, 열람·다운로드 로그 보존.

  • 의무 부과 — 입사 시 보안서약서, 재직 중 비밀유지 약정, 퇴사 시 반환·폐기 확인서.

  • 반출 통제 — 개인 저장매체·개인 메일·클라우드 업로드 차단 또는 사전 승인 절차.

비밀관리성은 소송이 시작된 뒤에 만들 수 없다 — 유출이 벌어지기 전에 회사가 남겨 둔 흔적만큼만 인정된다.

퇴사자의 유출은 어느 침해유형인가 — 주로 (라)목

영업비밀성이 인정되면 다음은 그 행위가 제2조 제3호의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퇴사자 사안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라)목으로, 계약관계 등에 따라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재직 중 정당하게 접근했던 정보라도, 퇴사 후 경쟁사에서 그 정보를 쓰는 순간 이 유형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회사가 자주 놓치는 부분이 "비밀유지 약정서를 못 받았는데 어떡하냐"는 대목입니다. 앞서 본 96다16605 판결은 (라)목의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를 계약관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인정되고, 반드시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뿐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가)목의 "부정한 수단"도 절취·기망·협박 같은 형법상 범죄행위뿐 아니라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그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넓게 새겼습니다. 서약서가 없다는 사정이 곧 면죄부는 아닌 셈입니다.

침해금지청구 — 제10조로 무엇을 어디까지 구하나

본안의 무기는 제10조입니다. 제1항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하려는 자"와 "침해될 우려"가 포함되므로, 유출 정황이 확인된 단계에서 예방적으로 움직일 여지가 있습니다. 제2항은 그 청구를 할 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금지·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출된 파일의 삭제·폐기와 사본 반환을 함께 구할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면 이미 거래처를 다 잃기 때문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사용금지를 먼저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관건은 대상 영업비밀의 특정입니다. "원고의 모든 고객정보"처럼 뭉뚱그리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거나, 인용되더라도 집행이 어렵습니다. 어떤 파일의 어떤 항목인지, 그 정보가 왜 세 요건을 갖췄는지를 목록 단위로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과정에서 비밀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열람 범위 제한 등 절차적 보호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지의 기간도 다툼거리입니다. 96다16605 판결은 영구적인 금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영구금지는 제재적 성격을 띠고, 자유로운 경쟁과 종업원이 자신의 지식·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금지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은 근로자가 퇴직한 뒤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남는 금지기간이 줄어든다는 뜻이므로, 대응 속도 자체가 실익을 좌우합니다.

금지청구는 경쟁자를 영구히 묶는 제도가 아니라, 부정하게 앞당긴 출발을 되돌려 원래 있었어야 할 자리로 돌려놓는 제도다.

형사·손해배상 — 금지청구와 함께 검토할 카드

민사 금지청구만으로 부족하다면 형사와 손해배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18조 제2항은 국내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18조 제1항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합니다. 손해배상은 제11조가 근거이고, 제14조의2는 손해액 추정 규정과 함께 고의적 침해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침해의 고의성을 다투는 실익이 큽니다.

영업비밀성이 부정될 때를 대비한 예비적 구성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은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가 기수가 되고, 나아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면 그 반출행위 역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고객정보가 영업비밀 요건을 아슬아슬하게 못 넘겨도 형사상 책임까지 함께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시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은 적법하게 반출한 자료라도 퇴사 시 반환·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유출·이용할 목적으로 반환·폐기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가 기수가 되지만, 이미 퇴사한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퇴사 후의 유출·이용은 이미 성립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퇴사 후 행위를 문제 삼으려면 배임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 — 시효와 초기 대응

제14조는 금지청구권 등의 시효를 정합니다.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처가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협상만 하다가 3년을 넘기면, 요건을 다 갖추고도 금지를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초기 대응에서 실제로 승부를 가르는 것은 증거입니다. 퇴사 직전 대량 다운로드·개인 메일 발송·USB 연결 이력, 반출 파일의 목록과 해시, 보안서약서와 접근권한 설정 자료, 퇴사 후 거래처의 이탈 시점과 경쟁사 수주 내역이 맞물릴 때 비로소 침해의 윤곽이 잡힙니다. 반대로 퇴사자 입장에서는 그 정보가 공개된 자료이거나 자신의 일반적인 지식·경험의 범위에 속한다는 점이 방어의 축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사후에 만들 수 없는 자료가 대부분이므로, 문제를 인지한 시점에 로그와 기기 보존부터 서두르는 것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료를 복사하지 않고 기억만으로 거래처에 연락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파일 반출이 없으면 업무상배임의 반출 행위를 문제 삼기는 어렵고, 퇴사자가 통상의 업무 과정에서 체득한 일반적인 지식·경험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억에 의존했더라도 그 내용이 단가·결제조건처럼 회사가 비밀로 관리해 온 구체적 정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용행위로 다툴 여지는 남습니다. 결국 일반적 숙련과 특정 영업비밀의 경계를 어디에 긋느냐의 문제입니다.

Q.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아 두지 않았는데 침해금지청구가 가능한가요?

A. 서약서가 없어도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96다16605 판결은 비밀유지의무가 명시적 약정뿐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에 비추어 신의칙상·묵시적으로도 인정되고, 계약 종료 후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약서는 비밀관리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이므로, 없다면 접근 제한이나 대외비 표시 등 다른 관리 흔적을 더 두텁게 제시해야 합니다.

Q. 고객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아무 방법이 없나요?

A. 2006도9089 판결에 따르면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만든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면 무단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 위반을 근거로 한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성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는 구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Q. 침해금지는 몇 년이나 인정되나요?

A. 법에 정해진 기간은 없고 정보의 성질과 거래 사정에 따라 법원이 정하지만, 96다16605 판결은 영구적인 금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산점에 관해 2002마4380 결정은 퇴직 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실제로 남는 금지기간이 짧아집니다.

Q. 이미 거래처를 다 빼앗긴 뒤라면 금지청구가 의미가 있나요?

A. 금지청구는 앞으로의 사용·공개를 막는 제도라 이미 발생한 손실을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고, 제14조의2의 손해액 추정 규정과 고의적 침해에 대한 배액배상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남은 거래처로의 확산을 막는다는 점에서 금지청구의 실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맺음말

퇴사자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은 "괘씸한가"가 아니라 "세 요건을 갖췄는가"로 결론이 납니다. 비공지성은 그 목록에 단가·조건·이력이 함께 담겨 있는지에서, 경제적 가치는 경쟁자가 아낀 시간과 비용을 수치로 보여 줄 수 있는지에서, 비밀관리성은 유출 이전에 회사가 남겨 둔 표시·권한·서약의 흔적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인정되더라도 제10조의 금지는 영구적일 수 없고, 기간은 대체로 퇴직 시점부터 계산되며, 제14조의 3년·10년 시효가 뒤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법리 다툼이기 이전에 시간 싸움에 가깝습니다. 반출 로그와 기기, 거래처 이탈 시점 같은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늦어질수록 인정받을 금지기간도 함께 줄어듭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처럼 제조·유통 협력업체가 밀집한 곳에서는 인력 이동과 함께 거래처가 통째로 옮겨가는 분쟁이 반복되는 만큼, 유출이 의심되는 단계에서 증거 보존과 청구 구성을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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