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무죄/자력없음을 알면서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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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무죄/자력없음을 알면서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경우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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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무죄/자력없음을 알면서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경우 

최혜윤 변호사

무죄

서****

사건내용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0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금으로 빌렸고 수익이 좋으니 이익이 나는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피해자를 속인 적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빌린 돈의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하였는데 피해자가 직접 도박채무를 변제해 준 적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금을 빌리면서 수익이 좋다고 기망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는지의 판단입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가 쟁점입니다.



변론방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편취금액이 5,000만 원이나 되는 이상 실형을 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무죄를 주장할 만한 상황인지,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 수 있을지 등을 세심히 따져 변론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도 하나의 증거이고 그 진술을 토대로 기망의 내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잘 유도하여 진실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알 수 밖에 없었던 정황,

피해자가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직업이나 자력 상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히 따져 진술을 번복하게 하였습니다.


선고결과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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