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불법적으로 유치권주장하는 불법점유자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어떠한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보할 경우,
우편을 통해 제3자인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
내용증명서는 발송 사실을 증명할 뿐,
그 외에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내용증명에 따라 법률 기관의 판단으로
법적 효력이 정해집니다.
문서의 앞부분과 끝부분에
발송인, 수취인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서는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취인에게 발송하고
2부는 발송인과 우체국에서 각각 보관합니다.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계약해지된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것.
절차는
1. 가처분 신청
2. 담보제공
3.가처분 집행
순서입니다.
소요시간은 보통 3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명도소송 제기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난 후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 집행으로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집행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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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