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
경매물건 낙찰 후
법원이 채무자 등 현 점유자에게 발하는 명령.
인도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완납증명서를 첨부해 해당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해야 합니다.
인도명령 결정은 신청 접수 후,
1주일 이내 소요되며
법원은 인도명령 대상자에게
인도명령결정문을 송달합니다.
낙찰자는 인도명령결정문과
상대방에게 송달됐다는 송달증명원을 가지고
관할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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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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