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자녀 "성본 변경청구"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성본 변경청구란? >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릅니다.
그러나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 가능 합니다.
< 성본변경 기준 >
1. 친생부와의 관계
-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가?
- 친생부와의 교류여부
2. 재혼가정의 경우
- 재혼 가정이 화목한지 여부
- 재혼 부부의 혼인기간
- 친모와 계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있는가?
< 성본변경 신청절차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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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