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형법에서 죄명 앞에 '특수'라는 용어가 붙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죄명 앞에 '특수'라는 용어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하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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