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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앞에 '특수'라는 용어가 붙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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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앞에 '특수'라는 용어가 붙는 경우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형법에서 죄명 앞에 '특수'라는 용어가 붙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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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죄명 앞에 '특수'라는 용어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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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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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하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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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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