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및 유포 사실 없음 등을 입증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및 유포 사실 없음 등을 입증하여 기소유예 처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기소유예]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및 유포 사실 없음 등을 입증하여 기소유예 처분♦️ 

민경철 변호사

기소유예

♦️[기소유예]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및 유포 사실 없음 등을 입증하여 기소유예 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과거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피의자 A는 2022년 ○월 ○일 ○○에 위치한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해 가슴과 성기 등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 A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A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A가 초범이라는 점과 해당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A가 B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 B가 피의자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 A의 범행 인정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 그리고 재범 가능성 및 유포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 A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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