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기억나지 않는다며 준강간 고소했으나 불송치결정♦️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2026년 ○월 ○일 ○○시 ○○분경 서울 ○○구 소재 호텔 객실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간음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은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피의자 A를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준강간죄에서 요구하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 당시의 언동, 관계, 만남 경위, 성적 접촉 정황 및 사건 이후 반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잠든 상태에서 삽입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동시에 '삽입 당시 및 성관계 진행 중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수면으로 인한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피의자 A는 피해자가 옷을 벗을 때 허리를 들어 올리거나 성관계 도중 손을 마주 잡고, 이후 함께 눕는 등 협조적인 동작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은 점과 피의자가 주장하는 협조적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의문의 여지없이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만취는커녕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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