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을 위한 긴급조치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을 위한 긴급조치
법률가이드
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을 위한 긴급조치 

백선경 변호사

1.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심리상담(1호), 일시보호(2호), 기타 필요한 조치(6호)를 내린 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2.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장 권한으로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보행위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 조치 요건

6호 출석정지는 2명 이상이 고의·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보복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장이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심의위원회의 긴급조치 추인 및 불추인 시 처리

심의위원회는 긴급조치에 대해 '일부추인' 또는 '추인하지 않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추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장 허가 결석으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변호사 성공사례 바로가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백선경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