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소년범죄가 보도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촉법소년은 경찰에 붙잡히더라도 훈계만 받고 바로 풀려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반만 맞는 설명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책임이나 조치 없이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고,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은 물론 소년원 송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몇 살을 말할까요?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불가능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지른 소년 가능
우범소년 일정한 우범사유가 있고 장래 범죄 우려가 있는 소년 보호사건 대상 가능
따라서 촉법소년의 행위가 폭행·절도·성범죄 등 형벌법령에 저촉되더라도, 성인처럼 형사재판을 받아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와 “아무 조치도 받지 않는다”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경찰 조사 후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행위가 확인되면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거칩니다.
경찰 조사 →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 조사관 조사 → 소년부 심리 → 보호처분 또는 불처분
범죄소년은 검찰을 거쳐 형사재판이나 소년보호절차로 진행될 수 있지만, 촉법소년은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직접 송치합니다.
소년부에서는 단순히 해당 행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년의 가정환경, 학교생활, 비행 경위, 반성 정도, 피해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을 함께 조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생활하게 하면서 성격과 행동 특성, 재범 위험성 등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보호처분은 훈계에 그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자 또는 적절한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위탁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
특히 8호부터 10호까지는 소년원에 송치하여 시설 안에서 생활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신체의 자유가 상당한 기간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결코 가벼운 조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령에 따라 부과할 수 없는 처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호 처분은 12세 이상에게만 가능합니다.
소년원은 교도소와 같은 곳일까요?
소년원과 교도소는 법적 성격과 목적이 다릅니다.
교도소는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형벌을 집행하는 시설입니다. 반면 소년원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집행하면서 교육과 교화를 실시하는 시설입니다.
소년원에서는 학교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 상담과 의료재활교육 등이 이루어집니다. 보호처분의 중심 목적이 응보적 처벌보다는 소년의 품행 교정과 재사회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소년보호처분은 형벌과 달리 교정주의와 보호주의에 기초하며, 소년의 개선과 교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소년원 송치는 실제로 소년을 시설에 수용하여 생활하게 하는 조치이므로, 당사자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을까요?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은 일반적인 형사 유죄판결과 같은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보호처분을 아무 의미 없는 기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년이 다시 별개의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면 과거 보호처분 이력과 재범 여부가 새로운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이나 상습성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호처분의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와 소년보호처분은 다릅니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폭행이나 협박은 하나의 행동으로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서면사과, 접촉금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반면 촉법소년 사건의 보호처분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내리는 사법적 보호처분입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을 두고도 다음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및 학폭위 절차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
피해학생 측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촉법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학교폭력 조치나 민사상 책임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는 무엇을 중요하게 판단할까요?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단순히 행위의 중대성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가담 정도
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이해하고 반성하는지
피해 회복과 사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전 비행이나 보호처분 이력이 있는지
학교생활과 교우관계가 어떠한지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보호자가 소년을 제대로 감독하고 교육할 의지가 있는지
다시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특히 보호자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 사실을 부인하거나 상대방 탓만 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상담·교육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소년의 선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왜 존재할까요?
촉법소년 제도는 어린 소년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성인보다 충동조절 능력과 판단력이 미성숙하고, 성장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동시에 교육과 환경 개선을 통해 행동이 변화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는 형벌을 부과하는 대신 소년의 환경과 개인적 특성을 조사하고, 그에 맞는 보호와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인·성폭력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현행 연령 기준이 적절한지에 관한 논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 안전 역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가치입니다.
다만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문제와 별개로, 현재 제도에서도 촉법소년에게 보호관찰과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상당히 강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이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소년은 아닙니다.
소년사건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촉법소년이니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곧바로 소년원에 갈 것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사건의 내용뿐 아니라 소년의 가정환경, 학교생활, 반성 및 피해회복 노력,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필요한 상담과 교육, 피해회복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의견은 아닙니다. 소년사건의 처리 방향과 보호처분 가능성은 소년의 연령, 행위의 내용, 전력 및 가정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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