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법은 무엇이고 왜 제정되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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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법은 무엇이고 왜 제정되었을까요 

김도훈 변호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일까요?

"우리 아이가 잘못은 했지만, 학교에서는 처벌만 받게 되는 건가요?"

학교폭력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은 학교폭력예방법을 '학생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언론에서는 '몇 호 처분을 받았다', '전학 조치를 받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학교폭력 절차를 하나의 징계 절차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사회적 요구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2004년 제정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집단 따돌림(왕따), 금품갈취, 폭행 등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었고, 피해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들도 이어졌습니다.

기존 학교의 생활지도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40 결정).

법은 '처벌'보다 먼저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

법은 피해학생 보호뿐 아니라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도 중요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단순히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시 학교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제재의 성격을 가지는 한편, 아직 인격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학생에게 적절한 훈육과 선도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교육적 성격도 강하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결정)

즉, 학교폭력 조치는 잘못에 대한 책임만을 묻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학생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결과'보다 '맥락'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러한 입법취지 때문에 법원 역시 학교폭력 사건을 판단할 때 단순히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합니다.

  • 학생들은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 사건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 반복적인 괴롭힘이 있었는지

  • 피해학생이 실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 사건 이후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러한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학교폭력예방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글에서 소개했던 수원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구합62418 판결 역시 같은 취지에서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을 획일적으로 학교폭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학교폭력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처벌받는 것 아닌가요?"라는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물론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은 처음부터 '처벌만을 위한 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동시에, 잘못한 학생에게는 적절한 책임과 교육을 통해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 역시 이 법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이러한 입법취지를 이해하고 사건의 경위와 학생들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며

학교폭력예방법은 단순한 징계법이 아닙니다.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교육하며, 학교 공동체를 건강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사건을 이해할 때에는 단순히 "몇 호 처분을 받았는가"보다 "왜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졌는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학교폭력 사건을 보다 균형 있게 바라보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요 판례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40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결정

  • 수원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구합624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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