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종결 절차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종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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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종결 절차 

백선경 변호사

1.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의 전제조건

  • 피해학생 측 의사의 중요성 :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결과 4가지 경미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만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학교장 자체해결을 위한 4가지 법적 요건

① 신체적·정신적 치료 진단서 미발급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② 재산상 피해 미발생 또는 즉각 복구

학교폭력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즉각적으로 복구된 경우여야 합니다.

③ 학교폭력 행위의 비지속성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 일시적인 사건이어야 하며,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④ 보복행위가 아닐 것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해 가해진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3.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 시 진행 절차

4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피해학생 측이 학폭위 개최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구가 조사 보고서를 학교장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며,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변호사 동석 하에 심의가 진행됩니다.

4. 자체해결 과정에서의 보호자 역할

경미한 사안이라도 조사 과정에서 부모 간 감정이 상해 학폭위 개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피해학생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가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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