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즉시 신고 의무
학생들 사이에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교사나 학교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성폭력 학폭 사안 조사의 현실적 한계
성폭력 관련 행위는 화장실, 창고, 빈 교실 등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학생이 소문이 날까 우려해 피해 사실을 숨기기도 하므로, 교사나 학교장이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신고할 뿐 적극적으로 실체를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3. 전문가 조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
학교장이나 교사가 수사기관에 신고했더라도, 피해학생 측은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알리고 증거 수집이나 참고인 조사 등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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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슬
![[학교폭력] 성폭력 발생 시 학교의 즉시 신고 의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