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과 역할
[학교폭력]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과 역할
법률가이드
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과 역할 

백선경 변호사

■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권자는 학교의 장이며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고, 세부 운영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므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됩니다.

1. 사안접수 및 보호자 통보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신고받은 사안을 접수하여 즉시 관련학생(가해학생,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2. 교육지원청 보고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사건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사안을 보고하며, 긴급하거나 성폭력 사안과 같이 중대한 학교폭력 건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별도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3. 수사기관 신고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성폭력 사안이라면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만 하며, 신고 시 해당 사건은 관할 경찰서 여청수사팀에 피해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4. 학교폭력 사안조사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관련학생에게 확인서(진술서)를 받거나, CCTV를 확인하거나, 목격 학생의 진술을 받는 방법 등으로 사안조사를 진행하며 이때 관련학생은 피해사실을 주장 또는 방어할 수 있는 의견서 및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사안조사 결과보고

학교폭력전담기구는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장 및 심의위원회에 보고합니다.

6.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사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 학생 및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하여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할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할지 결정합니다.

▶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변호사 성공사례 바로가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백선경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