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장 보고, 보호자 통보, 교육지원청 보고
신고 접수와 초기 보고 :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우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며, 이후 학교장에게 보고한 뒤 관할 교육지원청에 관련 사실을 보고합니다.
2. 사안조사, 긴급조치
조사 진행과 긴급 조치 : 전담기구는 면담조사, CCTV 확보, 진술서 작성 등을 통해 사안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단계에서 피해학생 보호나 가해학생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장 권한으로 출석정지 등의 긴급조치를 우선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3. 전담기구 심의
자체해결 심의와 학폭위 회부 : 전담기구는 사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이 충족되고 양측 보호자가 동의하는지 심의하며,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한쪽이라도 부동의하면 사건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회부합니다.
4.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사건이 회부된 후 3주 이내에 학폭위를 개최하며, 관련 학생들과 보호자 및 변호사가 출석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7일 후에 우편으로 징계조치 결정을 전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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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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