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호관찰 처분의 등록 의무
보호관찰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처분으로, 결정 후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 및 등록해야 하며 주기적인 면담에 불출석할 경우 처분이 중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단기 및 장기 보호관찰의 기간 차이
단기보호관찰인 4호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이며, 장기보호관찰인 5호 보호처분의 기간은 2년이나 보호관찰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추가로 1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특별준수사항과 야간외출제한의 특징
도박 금지나 음란사이트 접속 금지 등 비행 방지를 위한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야간외출제한을 받으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에 걸려오는 자동음성 시스템 전화를 통해 직접 외출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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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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