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호처분 1호의 특징
보호자 감호 위탁 : 1호 보호처분은 자녀를 가정으로 돌려보내 부모님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처분이며, 판사는 보호자가 소년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2. 보호처분 2호의 특징
유형별 수강명령 : 2호 보호처분은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 유형에 맞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하는 처분이며, 범죄의 경중에 따라 15시간에서 50시간 범위 내로 지정된 기관에 출석하여 교육을 받습니다.
3. 보호처분 3호의 특징
사회봉사명령 : 3호 보호처분은 만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는 사회봉사 처분이며, 소년법상 200시간 범위 내에서 내릴 수 있고 보통 장애인 요양기관이나 노인요양기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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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슬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1호 2호 3호 특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