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1호 2호 3호 특징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1호 2호 3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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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1호 2호 3호 특징 

백선경 변호사

1. 보호처분 1호의 특징

  • 보호자 감호 위탁 : 1호 보호처분은 자녀를 가정으로 돌려보내 부모님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처분이며, 판사는 보호자가 소년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2. 보호처분 2호의 특징

  • 유형별 수강명령 : 2호 보호처분은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 유형에 맞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하는 처분이며, 범죄의 경중에 따라 15시간에서 50시간 범위 내로 지정된 기관에 출석하여 교육을 받습니다.

3. 보호처분 3호의 특징

  • 사회봉사명령 : 3호 보호처분은 만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는 사회봉사 처분이며, 소년법상 200시간 범위 내에서 내릴 수 있고 보통 장애인 요양기관이나 노인요양기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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