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년보호처분의 범죄경력 미기록
소년보호재판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과(범죄경력)에 남지 않으므로 범죄경력조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2. 나이에 따른 수사경력 기재 차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수사를 받았더라도 수사경력에 기재되지 않으나,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은 소년보호재판 송치 처분을 받은 경우 '소년부 송치'라는 내용이 수사경력에 기재됩니다.
3. 수사경력 기록의 조회 범위
수사경력은 수사나 재판, 보호관찰,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조회되며 장교, 현역병, 공무원 등의 선발 및 임용과정에서 조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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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슬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처분 전과 기록 여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