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령에 따른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구분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에 해당하며, 촉법소년은 경찰 수사 후 곧바로 가정법원 소년재판부로 송치되지만 범죄소년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2. 촉법소년의 보호처분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가벼운 훈방 조치와 달리 죄질이 무거우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소년원 등의 시설에 송치되어 강제로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3.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비 필요성
경찰관이 촉법소년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더라도 중대 범죄나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첫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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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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