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공동폭행 특수폭행 공동상해 특수상해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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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보호재판] 공동폭행 특수폭행 공동상해 특수상해 대처법 

백선경 변호사

1. 공동폭행의 성립 및 처벌 기준

혼자 폭행하면 폭행죄가 성립하지만 2인 이상이 함께 폭행을 행사하면 공동폭행죄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 않고 감형만 됩니다.

2.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적용 요건

  • 위험한 물건 휴대 : 2인 이상이 위력을 보이거나 폭행 당시 칼, 각목, 철근, 유리조각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휴대만 하였어도 성립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3. 상해죄·공동상해 성립 요건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다면 상해죄가 성립하며, 이 역시 2인 이상이 함께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공동상해죄가 성립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 조사 대응

미성년자 조사 시에는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을 뿐 성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진술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추후 검찰 처분 및 소년보호재판의 주요 근거 자료가 되므로 조사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비해야 합니다.

5. 경찰 조사 후 절차

경찰 조사가 끝난 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되며, 검사는 합의 여부와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나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안이 중대하면 형사재판부로 기소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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