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 경찰 조사의 개시 경로
학교폭력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학교가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와 피해학생이 직접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2. 미성년자 경찰 조사의 방식
청소년이나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경찰 조사 시에는 부모님 등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을 뿐 성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를 받으며 진술 내용은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록됩니다.
3. 경찰 조사 시 진술 태도와 주의사항
조사 시 인정하는 혐의 사실은 인정하되 본인이 하지 않은 행동이나 과장된 피해 사실까지 전부 인정해서는 안 되며, 조사 전 변호사와 면담하여 어떻게 답변할지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4. 경찰 조사 이후의 진행 절차
조사 후 혐의가 없으면 불송치결정을 받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검찰 결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5.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
수사 초기 단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될 사건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끌거나 최종 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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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슬
![[학교폭력] 형사고소 당해 경찰조사받는 경우 대처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