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년보호재판 사전 조사의 목적
개선가능성 판단 : 소년재판부는 처분을 내리기 전에 소년의 재비행가능성과 개선가능성을 심도 있게 조사하며, 이를 위해 교육 등 사전 조치를 필수적으로 진행합니다.
2. 소년재판부 조사명령의 종류
소년보호재판 조사명령에 따른 조사는 소년이 저지른 범죄의 경중, 소년의 나이, 초범인지 재범인지 여부에 따라 법원 조사관에 의한 조사, 청소년꿈키움센터 조사, 보호관찰소의 조사, 소년분류심사원 조사로 나누어집니다.
3. 법원 조사관에 의한 조사 절차
가정법원 출석 : 판사가 법원 조사관에 의한 조사명령을 내리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며, 학생은 보호자와 함께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습니다.
4. 청소년꿈키움센터 조사의 특징
다각적 환경 조사 : 3일 또는 5일 동안 상담 교육과 조사가 진행되며, 작성된 조사보고서에는 소년의 태도와 심리검사 결과뿐 아니라 부모의 보호능력과 양육태도까지 자세히 기재되어 재판에 보고됩니다.
4. 보호관찰소 결정전 조사의 특징
이미 보호관찰 중인 학생이 재비행을 저지른 경우에 진행되며, 소년과 보호자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조사받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관찰관이 직접 가정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5. 조사 단계에서의 부모님 역할
동반 출석의 중요성 : 소년보호처분 결정에는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개선 계획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부모님 두 분 모두 조사 기일에 출석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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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슬
![[소년보호재판] 소년재판 조사명령 대비 요령](/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