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진술조사,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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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진술조사,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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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추행 진술조사,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백창협 변호사

상대의 의사합치가 없었던 신체접촉은 직접적인 성관계나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그 불법성이 경미하다고 볼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형법은 강제추행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폭행 및 협박에 대하여

강간죄도 마찬가지의 단서를 달고 있으나 강간죄는 "상대방이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라는 보다 단순한 세부원칙을 살펴본다면, 생각보다 협박과 폭행범위가 폭넓게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아주 낮은 수위의 폭행과 협박이었대도 상대의 반항이 곤란한 상황이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매우 주관적인 명문이기에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정황,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이유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추행에 대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무력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추행 자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사회도덕에 반하는 의식이 있어야하는데, 최소한 상대방을 향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신체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런 사안은 매우 이례적이고, 불시에 어깨동무를 하거나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는 행위 등도 기습 추행으로 인정됩니다. 기습추행 또한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판단되어 강제추행 죄로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적 자유에 대하여

한편 대법원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유발','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두 가지 외에도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도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때문에 추행한 신체부위마저도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손이나 발, 머리 등의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이 되기 힘들며 엉덩이, 허리, 다리, 가슴 등 민감한 부위에 대한 추행이 성립 가능한 요건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 역시 상황에 따라 주관적으로 비치기 마련이고, 재판부는 사건의 모든 정황을 파악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자체는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침해 및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필히 중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느낀 감정에 더 주목해야한다는 것이죠.

강제추행 형량 어느 정도일까

무고하게 공소제기 된 피의자가 재판에서마저도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한다면 결국 유죄판결이 나고 맙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1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만원 이상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재판부의 몫이고, 추가 여죄에 따라 다소 엄중하게 다스려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라면 아청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형,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책정됩니다. 더욱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3천만원~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특히 흉기 및 기타 도구를 사용해 2인 이상 움직였다라면, 특수가중요건에 따라 벌금형은 없고,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에 의해 처벌됩니다.  친족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도 관련 법에 따라 일반적인 처벌보다 더 중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애초 1개월 이상 징역형, 5만원 이상 벌금형이라는 단서가 붙은 경미한 강제추행도 여죄에 따라 가중처벌이 되고 마니 억울한 피의자로서는 조사 자체가 난감한 일입니다. 만일 확정판결이 나게 된다면 이와 같은 형벌외에도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있게 되는데, 이 경우 강제추행을 강경하게 대하겠다는 사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진술과정이 중요

성범죄 사건, 특히 강제추행죄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통해 갖은 오해를 낳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에 있어 진술자체에 대한 신빙성을 먼저 판가름하게 됩니다. 이는 무작정 피의자 얘기는 듣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빙성을 가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또한 억울함을 느낄 수 있겠으나 피의자 또한 '피해자진술의 모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심 유죄, 뒤집힌 사연

중학생 영어과외를 해주고 있던 문 씨는 과외수강 여학생으로부터 강제주행으로 신고받았습니다. 여중생 이 씨는 영어모의고사 점수가 올랐기 때문에 선물을 사달라고 말하던 와중이었고, 큰 뜻없이 머리를 쓰다듬어준 문 씨는 며칠 뒤 '머리를 쓰다듬은 손이 어깨와 팔 부근까지 스치고 갔으며, 이는 생각지도 않던 부위라 수치심을 느꼈다'고 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까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이후 변호사를 대동한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힙니다.

사건이 있던 2주 전, 교회 권사이던 여중생 어머니가 신자 가입을 권유했고 문 씨가 이를 거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문자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앙심을 품은 어머니가 여중생으로 하여금 문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거짓말할 것을 유도한 내역이 발견되었고, 이윽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급격히 떨어진 것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고,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또한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기억을 복기하고 일관된 진술을 했기에 혐의를 지울 수 있던 것입니다. 만일 경찰조사에서부터 형사법 전문가가 동행했더라면,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입수도 수월해 재판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황증거가 있었다는 결과론적인 해석이고, 기타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가 신고되면,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해 피의자를 향한 고소인 진술조사를 벌입니다. 사건 초기 진술조사가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변호사와 얘기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치시고, 충분한 법률상담을 해야할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연락이 된다고하여도 서로간의 의견차이가 크기 때문인데요. 이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이끌어내야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해명해줄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진술조사과정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시어 신빙성있는 주장에 힘을 보태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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