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범죄 'n번방'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있습니다. 지난 17일, 주력 용의자였던 '박사'가 검거된 때에는 '박사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이 250만명을 넘었습니다. 이후 'n번방 대화 참여자들의 명단도 모두 공개하고 처벌해달라'라는 청원이 42만명, ''여아 살해 모의' n번방 조주빈의 공범의 신상공개' 청원에 37만명의 동의가 쏟아지는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항간에는 신상공개 및 신상등록, 경찰포토라인 얼굴공개 등을 한 가지 사안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많아 제대로 구별해 드려야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가 도입된 소기 목적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난 사람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차후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적극 활용하기 위함' 입니다. 몇 번의 부침과 개정을 겪으며, 현재는 신상정보내용을 성범죄자 지역주민 내지는 열람을 원하는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대상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의 범죄와 일부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넓게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의 범죄-
①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④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 등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가 되는 대상자는 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갗추고 있습니다.
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②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등의 범죄
기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써,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
이에 따라 현재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는 6만여명이고, 이 중 공개 고지명령이 내려진 범죄자는 4천여명으로 추정됩니다.
한 편, 우리나라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신상공개에 관한 규정을 추가로 마련해두었습니다.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 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기자 포토라인에 세워 얼굴을 공개하라' 등의 국민적 요청은 해당 법에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사' 조주빈은 앞서 설명한 성폭력처벌법 제 25조에 의해 신상공개 결정이 난 것이라 다소 판단의 혼란은 있습니다만, n번방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특강법'에 의해 신상공개를 논의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제주 고유정이나 한강몸통사건 장대호 등은 특강법에 의해 신상이 공개된 것인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공개가 이뤄진 것은 박사가 '최초'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더욱 중요해져
이례적이긴해도 선례가 남겨진만큼, 앞으로의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도 신상공개 여부가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만일 실수였거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신상정보 공개명령까지는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나, 재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다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되었거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이 파악한 이상 이후 피해자 합의와 고소 취하가 있더라도 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정상참작의 사유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으로 이어져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그러나, 만에 하나의 신상등록 가능성이 두려워 범죄를 은폐하고 혐의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와 몇 차례 합의를 시도했지만 생각처럼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해서 '그냥 벌금형은 감수하겠다'는 등의 태도도 옳지 않습니다. 벌금형 또한 성범죄 전과기록이며 향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오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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