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죄, 어떤 기준으로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집행유예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죄, 어떤 기준으로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죄, 어떤 기준으로 

백창협 변호사

금고 이상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단기간내에 또 다시 금고이상의 죄를 범한다면 이를 엄중하게 다스려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동종의 범죄를 똑같이 여러번 범하는' 상습범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고, 가중의 정도도 형법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
형법
제 35조 (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332조(상습범)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절도) 내지 제331조의2(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만일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초범일 때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법 제347조가 기준이 될 것이나, 누범일 땐 그 2배인 20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고 종전의 형보다 더 경감받지 못합니다. 누범에게 가중된 형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고, 집행유예는 불가합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누범기간 중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높다보니 실수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예민해지기 쉽고, 이에 동종의 범죄인지와 아닌지의 여부와 집행유예 적용시기 등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해석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ㅣ누범기간 중 동종의 범죄

업무방해죄 1년 6개월 선고 : 지난 2월, 전남 완도 모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60대 A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이 선고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간 음식점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운 죄로 재판받은 사건들을 살펴본다면, 1년 반이라는 징역형은 과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A씨는 작년 1월부터 꾸준히 똑같은 병원에 찾아와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협박하는 등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업무방해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었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벌금 700만원 부과하는데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고 또 다시 해당 병원에 찾아와 원무과 안에서 난동을 부림으로써 병원업무를 재차 방해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동정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수 있어 이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ㅣ 집행유예도 누범기간이다

2018년 삼일절 쯤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월 중순 즈음해서 동종범죄로 경찰조사 받았는데요. 범죄이력이 남아있어 아무래도 검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한때 나쁜 일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 있었던 일은 정말 의도치 않았던 상황이었고 2년 전 범죄로 가세가 많이 기울기도 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후회됩니다. 이번에도 집행유예는 불가한가요?

일단 동종의 범죄가 있는 상황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법원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또한번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집행유예기간이 2년이고, 그 기간이 도과하는 시점이 사건 발생 시점과 맞물려 판단에 있어 더욱 신중해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재판을 받는 중이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다면 이전 선고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것이고, 그와 같이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유예기간경과의 효과가 발생한다."(대법원 1999. 1. 12.자 98모151 결정). 그러나 동종 전과가 있다는 맹점으로 인해 재판이 마냥 미뤄지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앞서 선고받은 판결의 효력이 남아있어 형이 함께 진행될 확률도 높습니다.

사연을 더 들어봐야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의도지 않았음에도 휘말렸던' 상황에 주목해야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전 범죄가 무엇인지, 또 현재 조사받는 범죄는 어떤 혐의인지 제일 먼저 판단해야할텐데요. 그런 다음, 선고 이후의 생활상과 가정형편, 더불어 범죄행위의 정도, 피해회복 가능성과 진심어린반성 내지는 앞으로의 의지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목표로 움직여야할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에 관련한 재판부의 입장은 '누범의 실형이 불가피하다'라는 태도를 자주 비쳤는데요. 이런 때에는 성폭력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대도 누범 가중처벌을 내린 판례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누범기간이라면 특히 신중하게 행동해야할 것이며, 실수로 범죄에 휘말렸다면 반드시 법률조력이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2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