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스트리밍 임시파일 자동저장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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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스트리밍 임시파일 자동저장으로 처벌? 

백창협 변호사

올해 초 가장 이슈가 되는 형사사건은 '텔레그램 N번방 사태'라고 하겠습니다. N번방을 이끈 주범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 공개가 결정되었고, 경찰은 관련 사건에 가담한 인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 오른에도 텔레그램 N번방(혹은 디스코드)에 대한 무료상담이 부쩍 늘어난 바, 오늘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고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경찰은 이번 성착취물 유포 사건에 대해 크게 4가지 혐의를 특정했습니다.

① 제작·유포
피해자에게 강제로 불법 촬영물을 찍게 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유포한 '조주빈'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성착취물 제작/유포죄 혐의를 받습니다.

② 재유포
N번방에서 만들어진 영상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③ 단순 유포
N번방은 아니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 촬영물을 찍어 개인 간 개인 대로 거래한 자들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④ 기타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방식을 통한 합성물 제작, 불법 촬영물 소지 등 이를 유포한 혐의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국민들이 가장 공분했던 범죄는 바로 ① 제작/유포 ② 재유포 입니다. 경찰청도 이 두 유형의 범죄자에 대해 모든 인력을 동원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점은 단순히 보기만 한 행위, 즉 '관전'에 대한 혐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타 디지털 성범죄 혐의란?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에게도 중한 처벌을 주어지고 있으며, 이를 구매하거나 대여하고, 상습적인 감상을 목적으로 소지한 자에게도 형사적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는 웹하드나 음란물 사이트, 카페나 커뮤니티 사이트, 이메일, 기타 다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모든 플랫폼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관전'에 대한 혐의를 알아봅니다. 단순히 영상물을 본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번 텔레그램 관전자들이 수사망을 피하지 못하게 된 사유는 이렇습니다.

텔레그램이 갖고 있는 '자동 다운로드 기능' 때문입니다. 어플을 통해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게 되면, 자동 다운로드 기능이 작동해 기록 매체에 곧바로 저장됩니다. 때문에 파일을 바로 삭제하더라도 다운로드한 흔적은 남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지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애초 텔레그램 링크를 받거나 초대를 받는 경로에서 돈이 오고 간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는 범죄 의사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동영상은요?

애매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촬영 콘텐츠 자체를 직접 다운로드하는 방식이 유행이었으나, 최근 들어 디지털 콘텐츠를 다루는 방식이 매우 다양화되었는데요. 특히 '스트리밍 서비스'가 매우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아청법 처벌 수위와 형량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디스코드 어플이나 기타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시청한 행위를 과연 '소지죄 혐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아청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경찰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해 생기는 Cash(임시파일)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시청했다면 이는 '소지'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Cash가 사라지면 스트리밍의 적발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또, 시청한 사실이 인지되더라도 성착취물을 소지한 정황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애초 아청법 조항에 '시청'이라는 죄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스트리밍, 즉 단순 시청에 대한 범죄는 실무적으로 단속조차 어렵습니다.

입법불비, 안심하기 이르다

사람에 따라서는 '시청만 했다면 처벌하지 않겠습니다'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회적 공분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만큼, 사법부가 규정된 법정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가능성도 열려있는데요.

​텔레그램 사건처럼 평범한 스트리밍인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실제 다운로드가 되어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우려는 기타 다른 플랫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수사 방식을 바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면, 기기의 특성에 따라 스트리밍 또한 소지죄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의 여부만 판별할 뿐, 나의 시청 정황에 대한 근거는 마련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한순간의 실수로 시청을 한 경우, 나도 모르게 다운로드가 된 경우, 친구와의 단톡방에서 받은 경우, 속아서 구매한 경우 등등 매우 억울한 상황에도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의지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선, 본인 스스로 그 '억울한 정황'을 증명하기엔 매우 어렵습니다.

본의 아니게 아청법 위반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입회 하에 경찰 조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전후 상황을 정확히 상담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한다면, 분명 보다 나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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