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 사이버명예훼손죄 무혐의 전략과 실제 사례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이버명예훼손죄 무혐의 전략과 실제 사례
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이버명예훼손죄 무혐의 전략과 실제 사례 

김수열 변호사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이버명예훼손죄 무혐의 전략과 실제 사례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을 뿐인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SNS 등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댓글을 남겼을 뿐인데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것인데요.

특히 사이버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입니다.

일반

사이버상

사실적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즉,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혐의가 인정되는지부터 검토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나가야 합니다.

성공사례: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을 다투어서 무혐의 입증하다

명예훼손 피의자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다른 동료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검토한 뒤 해당 표현이 객관적인 사실의 적시인지, 개인적인 의견 표명인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했대요"라는 표현을 두고 검찰은 사실을 전달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저희는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구별 기준을 다룬 유사 무죄 판례들을 폭넓게 검토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의 전체 맥락과 표현의 의미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발언은 개인적인 평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관련 법리와 판례를 토대로 의견서에 정리·제출했고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요.

1심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검사의 항소에도 해당 표현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며 형사책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요건 3가지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공연성: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야 합니다.

2. 특정성: 문제 발언의 대상이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3. 모욕성: 상대의 사회적인 평판이나 명예가 실추될 만한 표현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표현은 불특정 다수가 문제의 발언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제3자가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행해졌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사이버상에서는 보통 문제의 글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기에 공연성이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통은 '특정성'과 '모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닉네임 정도만 공개된 경우에는 대상이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없기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그 외의 다른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어서 대상이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성'의 경우에는 주관적 의견에 불과한지, 상대의 명예가 실추될 만한 표현인지를 보는 개념인데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시간적·공간적으로 상당한 구체성을 띠고 있는지를 법리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이 맛이 없다"거나 "제품 품질이 아쉽다"는 등의 표현은 단순한 의견으로 판단되어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토대로 분석하고 정말 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 맥락, 당사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건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뉴로이어가 받은 의뢰인분들의 소중한 후기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전략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렵고 막막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피의자가 "단순 의견에 불과했을 뿐이다"라는 일방적인 주장만 하게 되면 수사 기관은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단순 의견에 불과한 댓글인데도 고소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진술하게 되면 수사 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심증을 갖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에는 경찰이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하고,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와 경찰의 질문에 대한 모범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문제의 글이 작성된 배경과 맥락, 당시 상황 등을 토대로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요. 만약 문제의 글이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작성되었다면 작성 의도를 중점으로 소명할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가 실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사이버명예훼손죄에 의한 사회적 불이익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 군인 등 공무원의 경우에는 명예훼손 전과 기록에 의해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고 징계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상당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형사상 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금전적인 부담도 커집니다.

인터넷에서 쓴 글 한두 문장에 의해서 민형사상의 책임과 지워지지 않는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무혐의를 받게 된다면 이러한 불이익을 모두 없애고 다시 온전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사건 초기부터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로이어법률사무소는 사이버 명예훼손을 시작으로,

교수, 의사, 연예인 등 유명인과 각계 리더들이 찾아주시는 로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을 메인으로 해당 분야에서 수 백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 한 사건의 양 당사자에게서 문의가 올 정도로 업계에서 입지를 다진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어떤 변호사를 만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의뢰인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조력을 드린 결과, 한국기업인포럼 법률상담 분야 대한민국브랜드만족지수 1위에 선정된 적도 있고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등 의미 있는 경험들을 쌓아올 수 있었습니다.

각종 언론에 소개된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는 1)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라는 성립요건을 정확히 판단하고, 2)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찾아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문제 발언의 맥락과 의도를 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수집하여 수사 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한다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즉, 해당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에 대해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는 수많은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불송치와 무혐의를 받아낸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진단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법률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명예훼손 성공사례 중 일부 <

[명예훼손/모욕]인플루언서 저격 후 명예훼손고소 무혐의 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재개발조합장과 갈등 명예훼손,모욕죄 방어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경찰조사 동행만으로 불송치 #트위터명예훼손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열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