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인스타그램 명예훼손 손해배상액 약87% 줄인 성공사례
[명예훼손]인스타그램 명예훼손 손해배상액 약87% 줄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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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인스타그램 명예훼손 손해배상액 약87% 줄인 성공사례 

김수열 변호사

200만원으로 감액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손해배상,형사처벌 받고도 1,500만원을 200만원으로 줄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형사처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을 내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무렵,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날아드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민사소송은 형사와는 완전히 다른 싸움입니다. 이미 유죄가 확정된 상태에서 "얼마를 물어줄 것이냐"만 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손도 못 써보고 청구 금액을 그대로 떠안습니다.

하지만 청구된 금액이 곧 인정될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는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을 고소부터 손해배상까지 다수 담당해오면서, 원고가 부른 금액과 재판부가 실제로 인정하는 금액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다는 점을 수없이 확인해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그런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의뢰인분은 인스타그램 명예훼손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뒤 약 1,500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받았지만, 저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정도와 위자료 산정 사정을 구체적으로 다퉈 최종 인정액을 200만 원까지 낮춘 사례입니다.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건, 누가 봐도 불리한 자리에서 저희는 무엇을 어떻게 다퉜을까요. 지금 같은 소장을 받아들고 계신 분이라면, 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꼭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1,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최종 인정액 200만 원

1. 사건의 개요 - 전여친 인스타그램 DM 한 통이 부른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의뢰인분은 전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셨고, 그 감정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되고 말았습니다.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스타그램 팔로워 여러 명에게 직접 연락해 상대방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한 것인데요. 당시에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주변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행동은 결국 명예훼손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인 전여자친구측에서는 의뢰인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분은 이미 해당 사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형사절차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약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한 것입니다.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거액의 위자료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은 의뢰인분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왔고, 이에 의뢰인분은 상대방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민사 손해배상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명예훼손 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하는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문제 해결 -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명예훼손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유리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형사처벌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민사소송은, 사실상 "책임이 있다"는 전제 위에서 금액만 다투는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방향을 분명히 잡았습니다. 책임을 부인하는 데 힘을 빼지 않고, 인정 금액을 끌어내리는 데 모든 것을 집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준비서면 중 일부

가장 먼저 공들인 것은 의뢰인분의 태도였습니다. 위자료 산정에서 재판부가 가장 무겁게 보는 요소 중 하나가 가해자의 반성 여부입니다. 의뢰인분이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재판부에 온전히 전달되도록 서면과 진술을 구성했습니다. 형사처벌을 이미 받았다는 사정 역시, 이미 상당한 제재를 감수했다는 점으로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방어선을 세웠습니다. 의뢰인분이 전달한 내용이 허위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위자료 산정에서는 그 내용이 얼마나 악의적인 허위였는지가 금액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원고가 구하는 약 1,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이 사안의 실제 피해 정도에 비해 과다하다는 점을, 유사 사건의 판결례들을 함께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준비서면 중 일부

바로 이 지점이 저희 같은 로펌이 힘을 발휘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서 무리하게 책임을 부인하면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금액이 올라가는데요 저희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금액만큼은 판례를 근거로 끝까지 다투는 전략을 택하였고 아래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최종 결과 -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1,500만원, 인정액 200만원으로 낮추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액 1,500만원 → 인정액 약 200만원

명예훼손 손해배상

반성의 태도, 표현 내용의 성격, 그리고 판례를 근거로 한 금액 다툼. 이 세 축으로 방어한 끝에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약 1,500만원 중 약 200만원만을 인정했습니다. 청구액의 대부분을 걷어낸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는 분명합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민사에서 원고가 부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처벌까지 받았으니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시지만, 위자료는 반성의 정도와 표현의 내용, 확산 범위, 실제 피해의 크기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다투면 결과가 바뀝니다.

인스타그램이나 SNS에서 벌어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으셨다면, 소장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금액이 정말 정당한 수준인지부터 한 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지금의 상황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저희와 함께 점검해보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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