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를 세게 때린 행위의 상해 및 폭행 성립 여부 관련 검토
뒤통수를 세게 때린 행위의 상해 및 폭행 성립 여부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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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통수를 세게 때린 행위의 상해 및 폭행 성립 여부 관련 검토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동료와 갈등이 있어 동료의 뒤통수를 세게 1회 때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해 또는 폭행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핵심 요약

어머님이 상대방의 뒤통수를 손으로 친 행위는 상처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폭행’(형법 제260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다만 상해(형법 제257조)가 성립하려면 ‘상해의 결과’와 그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고,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더라도 그 객관성·신빙성을 엄격히 따져야 합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상처가 극히 경미하고 치료 필요성이 낮아 자연 치유되며 일상생활 지장이 없다면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이 확립되어 있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폭행만 성립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이므로, 처벌불원 확보(합의)가 사건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출석은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형사소송법_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되므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상해·인과관계는 다툰다” 또는 “필요 부분은 진술을 유보한다” 등 방어 전략을 미리 정리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3. 관련 법규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_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형법_제257조(상해, 존속상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_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은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근로기준법_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진단서 등 서면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는 경우 증거로 할 수 있고,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형사소송법_제313조(진술서등)

4. 관련 판례 및 법리

가. 상해의 의미와 경미한 상처의 취급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상해로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상해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정신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상해는 일반적으로 건강침해 또는 생리적 기능(정신적 기능 포함)의 훼손으로 이해되며, 외부 상처가 없더라도 기능장애가 있으면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법 각칙≫

나. 상해진단서의 증명력과 인과관계 판단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증명력 판단에 매우 신중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특히 통증 호소 등 주관적 진술에 의존해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진단서라면, 발급 시점의 근접성, 발급 경위의 신빙성, 진단 내용과 주장 경위의 일치, 기왕증 여부, 발급 근거, 사건 이후 진료 시점·동기·치료 경과 등을 종합해 증명력을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상해진단서가 사건 후 상당 기간 경과하여 발급되는 등 사정이 있으면, 진단서만으로 상해 및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

다. 폭행죄의 반의사불벌과 처벌불원의 효과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_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 희망 의사가 철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법 각칙≫

다만 상해로 의율되는 경우에는(일반적인 단순상해) 위 반의사불벌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해 성립 여부”가 실무상 분기점이 됩니다.

라. 경찰 조사에서의 권리

피의자는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 진술거부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습니다.형사소송법_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진술거부권 고지 및 그 행사 여부 기재 방식이 법에 어긋나거나,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 의사를 명확히 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시키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5. 검토 및 적용

가. 현재 사안의 죄명 가능성(폭행 vs 상해)

1) 폭행 성립 가능성

사용자 말씀대로 “뒤통수를 손으로 쳤다”는 유형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평가되어, 상처 유무와 무관하게 폭행(형법 제260조)형법_제260조(폭행, 존속폭행)이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

2) 상해(진단서 제출) 성립은 ‘결과·인과관계’가 핵심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상해 및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i) 사건 직후 바로 진료를 받았는지, (ii) 객관적 소견(멍·열상·부종·검사상 이상 등)이 있는지, (iii) 이후 치료 내역이 지속되는지, (iv) 기왕증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진단서가 주관적 통증 호소에 크게 의존하거나 발급 시점이 사건과 멀어질수록, 법원은 발급 경위와 치료 경과 등을 더 엄격히 보아 증명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3) ‘말다툼’과 ‘진단서상의 증상’의 인과관계

말다툼 자체는 상해의 원인이 될 수 없고, “머리를 친 행위”와 “진단서 기재 상병”이 연결되는지가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진단서 기재 부위·정도와 주장 경위의 일치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및 사건 이후의 진료·치료 경과로 다투는 형태가 전형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접촉 사실은 인정(또는 일부 인정)하되, 상해의 결과 및 인과관계는 다툰다”는 구도가 가장 흔합니다.

나. 경찰 출석 시 권리 행사와 진술 전략

1) 조사 전 기본 원칙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_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특히 감정이 격해진 사건은 말 한마디가 “고의·동기·정황”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어, 사실관계 정리를 먼저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진술의 권장 방향(일반론)

- “신체접촉이 있었던 점(뒤통수를 친 점)” 자체는 사실이라면 부인보다 인정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거짓말 리스크 감소).

- 다만 “상해를 입힐 의도”, “상해 발생”, “상해가 그 행위 때문이라는 점”은 별개이므로, 진단서가 나오면 진단서의 발급 경위·근접성·치료 경과 등을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 현장에서 즉시 사과했고, 이후에도 연락을 남긴 사정은 ‘사후 정황’으로 정리해 두되, “상대가 거짓이다/과잉이다”처럼 단정적 표현은 조사 초반에는 분쟁을 키울 수 있어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는 편이 통상 유리합니다.

3) 변호인 동행의 실익

변호인 참여권은 절차적으로 매우 중요한 권리로서, 명확히 의사를 표시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된 상태에서 작성된 조서는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이번처럼 (i) 직장 내 갈등 맥락, (ii) 진단서 제출 가능성, (iii) 교육청 내사까지 겹친 사안은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주기 쉬우므로, 동행 변호사 선임은 실익이 큰 편입니다.

다. 합의(처벌불원)와 사건 종결 가능성

- 만약 혐의가 ‘폭행’으로 정리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_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따라서 ‘처벌불원’이 나오면 사건이 실무상 크게 흔들립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구조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법 각칙≫이기 때문입니다.

- 반대로 ‘상해’로 정리되면 합의가 중요하더라도 “반드시 종결”로 직결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사안별로 다름), 우선은 상해 성립 및 인과관계 다툼 포인트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경찰사건에 불리한지

- 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별도 제도이며,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_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다만 사실관계 측면에서는 “서로 갈등이 있었다”는 맥락이 수사기록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에서는 형사사건(신체접촉) 자체의 사실과 노동·인사 이슈(괴롭힘/휴게시간/내사)를 필요 이상으로 혼재시키지 않고, “형사 혐의에 필요한 사실” 위주로 답변 범위를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추가 확인 필요사항

1) 상대방이 실제로 제출한 진단서의 상병명, 수상일, 진단일, 치료기간, 상해 원인 기재, 그리고 사건과의 시간적 근접성(당일/익일/며칠 후인지)이 핵심입니다. 진단서에는 상해 원인, 부위·정도, 치료기간 등 기재 항목이 별도로 요구의료법시행규칙_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되므로, 그 기재가 “뒤통수 1회 가격”과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사건 직후 동료/상사(영양사)와 1시간 대화 내용, 사과 내용이 어떤 형태(녹음/메신저/문자)로 남아 있는지.

3) 샤워실 구조(좁은 공간/미끄럼 위험), CCTV 유무(대개 샤워실은 없으나 출입 동선은 있을 수 있음), 목격자 진술 가능성(중립 목격자 vs 갈등 당사자 편).

4) 어머님의 기존 질환/상대방의 기존 질환(경추, 두통, 우울/불안 등) 등 기왕증 가능성.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인지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가 진단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7. 리스크 및 반대 견해

- “뒤통수”는 부위 특성상 위험하게 평가될 수 있고(넘어짐 위험 등), 피해자가 “두통/어지럼/불안”을 호소하면 외부 상처가 없어도 기능장애가 있으면 상해가 될 수 있다는 논리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법 각칙≫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반대로도, 진단서가 주관적 호소 위주이고 치료 경과가 빈약하면 상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가 있으므로, “상해 인정이 어렵고 폭행 정도”로 정리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8. 실무상 체크포인트

1) 출석 전 준비물/자료: 사건 당일 및 이후의 사과 메시지, 근무일지/인사기록, 상사와 면담 메모,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건 정황이 있다면 그 근거(대화 내용, 목격자).

2) 진술 포인트를 문장으로 정리:

- “접촉은 있었고 감정적으로 부적절했다(반성)”

- “다만 넘어짐/상처는 없었고, 상해가 발생했는지 및 그 인과관계는 확인이 필요하다”(진단서 증명력 판단 요소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를 염두)

3) 변호인 참여 의사 명확히 표시: 필요 시 조사 시작 전에 분명히 밝히시고, 조서에 반영되도록 하십시오. 변호인 참여권을 침해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4) 조서 확인: 조사 후 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면 정정 요청을 하십시오(특히 “세게 때렸다/여러 번 때렸다/위협했다” 등 표현).

5) 합의 시도는 ‘조건’과 ‘표현’ 관리: 폭행 사안에서는 처벌불원 의사형법_제260조(폭행, 존속폭행)가 핵심이 될 수 있으나, 무리한 연락은 2차 분쟁이 될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해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6) 교육청 내사/징계와 형사절차 분리 대응: 형사절차에서는 신체접촉 사실관계 및 상해 여부, 노동·인사절차에서는 괴롭힘/근로조건 위반을 각각 별개의 주장·증거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9. 결어

저는 직장 동료와 갈등 중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신 분에 대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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