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를 1회 세게 때린 행위의 상해 및 폭행 성립 여부
어깨를 1회 세게 때린 행위의 상해 및 폭행 성립 여부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어깨를 1회 세게 때린 행위의 상해 및 폭행 성립 여부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술자리에서 동석한 사람의 어깨를 장난으로 1회 세게 때린 것이 상해죄, 폭행죄에 해당할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핵심 요약

상대방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세게 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폭행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형법_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다만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단순한 접촉이면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목적·의도, 당시 정황, 행위 태양, 피해자가 받는 고통의 유무·정도 등을 종합해 ‘불법한 유형력 행사’인지가 판단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6. 17. 선고 2022노221 판결

법원은 어깨를 1회 밀친 행위만으로도 폭행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6. 선고 2022노255 판결

또한 어깨 부위를 1회 가격한 행위도 폭행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0. 27. 선고 2016고정619 판결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반의사불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절차는 공소기각 등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형법_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실제로 폭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14. 선고 2024고단317 판결

3. 관련 법규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에 처합니다.형법_제260조(폭행, 존속폭행)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_제260조(폭행, 존속폭행)

4. 판례가 제시하는 판단기준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지만, ‘불법적 공격’ 또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 작용’인지가 중요하고, 목적·의도·정황·태양·고통의 유무/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6. 17. 선고 2022노221 판결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6. 17. 선고 2022노221 판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위법성 조각)는 개별 사정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되며,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6. 선고 2022노255 판결

5. 사안에 대한 검토 및 결론

1) “술자리에서 장난으로 1회”면 무조건 무혐의가 되는지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폭행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어깨를 1회 가격한 행위는 폭행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0. 27. 선고 2016고정619 판결

술자리(또는 친분관계) 맥락에서 어깨를 1회 친 행위도 폭행으로 전제되어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2고정669 판결

따라서 질문하신 사안이 “주먹으로 어깨를 1회 세게 쳤다”는 쪽으로 사실인정이 되면, 폭행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2) 그래도 ‘무혐의(폭행 불성립)’ 가능성이 열리는 포인트

폭행 해당 여부는 강도·상황·고통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불법한 유형력 행사’인지로 판단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6. 17. 선고 2022노221 판결

실제로 어떤 사건에서는 어깨·등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친 행위라도, 당시 상황(예: 깨우기 위한 토닥임으로 보이는지), 강도, 피해자에게 고통을 줬는지 등을 이유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부분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6. 17. 선고 2022노221 판결

즉, (i) 실제 강도가 약했다, (ii) 피해자가 고통을 느끼지 않았거나 불쾌감이 객관적으로 크지 않았다, (iii) 관계·상황상 허용되는 접촉으로 평가될 만한 사정이 강하다 등으로 정리되면, 수사/재판 단계에서 폭행 불성립 또는 혐의없음 주장 여지는 생깁니다(다만 “세게 쳤다”가 사실인정되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3) 폭행으로 인정되더라도 절차적으로 끝날 수 있는지(처벌불원)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하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_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실무에서도 폭행이 인정되더라도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으로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14. 선고 2024고단317 판결

따라서 결과는 “폭행 해당성”과 별개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가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6. 실무상 정리

- 핵심 쟁점은 결국 (1) 실제로 ‘세게’였는지(강도), (2) 피해자가 느낀 고통·불쾌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3) 당시 정황상 용인 가능한 접촉인지입니다. 폭행의 불법성 판단 요소는 목적·의도·정황·태양·고통 유무/정도 등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6. 17. 선고 2022노221 판결

- 폭행으로 접수/기소가 되더라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형법_제260조(폭행, 존속폭행)이므로 합의(처벌불원)가 있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14. 선고 2024고단317 판결

7. 결어

위와 같은 사안은 자칫하면 경찰 판단에 따라 별것 아닌 것, 정당행위로 치부되어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으니, 폭행의 경위, 이후 상황, 상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하여 제대로 된 고소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선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