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5년간의 온라인 방송 계약을 소속사와 체결한 후 몇개월 방송을 이어가다가 개인사정으로 전화로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후 다른 소속사와 계약을 하였는데 전소속사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온 경우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핵심 요약
전화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사정이 사실로 인정되면, 이는 합의에 의한 계약 종료(합의해지)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전 소속사가 “계약위반”을 전제로 2억5천만 원을 청구하는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해지를 입증할 만한 객관자료(통화녹음, 문자, 카톡, 메일, 이후 정산·반환 합의 등)가 부족하면, 전 소속사는 “일방적 이탈”을 주장하며 손해배상(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_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청구가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에 근거한다면,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_제398조(배상액의 예정)
반대로 그 조항이 “위약벌”로 판단되면 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원합의체를 포함한 대법원 입장입니다. 위약벌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달라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018다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3. 관련 법규범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제한된다고 규정합니다.민법_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393조는 손해배상 범위를 통상손해로 제한하고,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민법_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8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을 인정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며,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합니다.민법_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참고) 정산/반환 문제는 계약 종료(해제·해지·합의해지)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해제의 효과로 원상회복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민법_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4. 관련 판례 법리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약관 내용 등을 종합해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는 당사자 지위, 계약 목적·내용, 예정 동기, 채무액 대비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관행·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8977 판결
감액 폭(얼마나 깎일지)은 사건별로 달라 예단하기 어렵지만, 대법원은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위 사정들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감액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루어진다고 봅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6268 판결
다만 위약벌로 판단되면 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입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018다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5. 검토 및 적용
5.1. “전화로 종료 의사 표시 + 상대방 수용”이 핵심 쟁점
- 질문자님에게 가장 유리한 프레임은 “전 소속사가 계약 종료를 수용하여 합의로 계약관계가 정리되었다”는 주장입니다(즉, 이후 타 엔터와 계약해 방송한 것이 ‘계약위반’이 아니라는 방향).
- 문제는 입증입니다. 통화녹음이 없더라도, (i) 통화 직후/이후의 문자·카톡 내용, (ii) “그만 하셔도 됩니다/계약 종료 처리하겠습니다/정산하겠습니다” 같은 취지의 메시지, (iii) 종료 이후 전 소속사의 태도(방송 요구 중단, 정산 안내, 계정·권한 회수 등), (iv) 종료 시점 이후 정산 내역 등 “객관적 정황”이 모이면 합의해지 쪽으로 사실인정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반대로 이런 자료가 약하면, 전 소속사는 “계약기간 5년인데 7개월만 하고 이탈했다”는 채무불이행 구도로 가면서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_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5.2. 2억5천 청구가 “손해배상”인지 “위약금(예정액)”인지에 따라 전망이 갈립니다
1) 손해배상(실손해) 청구라면
- 전 소속사는 손해의 발생 및 범위를 구성해야 하고(통상손해/특별손해 구분 포함),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책임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_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실무적으로는 전 소속사가 “질문자님의 향후 수익에서 분배받을 이익 상실”, “투입 비용”, “플랫폼·광고·섭외 기회 상실” 등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 산정·상당인과관계가 다툼이 됩니다.
2)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고 이를 근거로 청구한다면(손해배상액의 예정)
-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_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감액 판단은 “정산금 2억5천이 크냐/작냐”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당사자 지위, 계약 목적·내용, 비율, 예상손해액,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8977 판결 정해집니다.
- 따라서 “지면 위약금이 정확히 얼마 나오느냐”는 현재 정보만으로 산정이 어렵고, (i) 위약금 산정 방식(고정액인지, 남은 기간 비례인지, 매출 연동인지), (ii) 전 소속사의 투자·지원 내역과 회수 구조, (iii) 질문자님의 수익 규모·정산 구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3) 그 조항이 ‘위약벌’로 해석될 위험
- 계약서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추가로 벌금처럼 지급” 구조이거나, “실손해 배상 조항이 따로 있는데 별도 위약금이 또 있어 이중배상 우려” 같은 사정이 있으면 위약벌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전 소속사에 유리하게는 ‘감액 불가’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문구, 체결 경위,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018다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위약벌로 결론 나면 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은 원칙적으로 불가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018다248862 전원합의체 판결하므로, 이 부분은 계약서 문구가 특히 중요합니다.
6. 추가 확인 필요사항
아래 사실이 확인되어야 “승소 가능성”과 “질 경우 금액”을 좁혀 볼 수 있습니다.
1) 전 소속사 청구의 법적 구성: 손해배상(실손해)인지, 위약금(예정액)인지, 둘 다인지
2) 계약서 핵심 조항 원문: 계약기간 5년, 중도해지 사유·절차, 위약금 산정식, 전속 범위(플랫폼 제한, 겸업 제한), 정산·회계 공개, 분쟁해결 조항
3) “전화 종료 합의”를 뒷받침할 정황증거(통화 후 메시지/정산 대화/권한 회수/공지 등)
4) 전 소속사가 실제로 제공했다는 투자·지원(장비, 광고, 섭외, 교육, 매니지먼트 인력 투입) 내역과 금액
5) 질문자님의 실제 매출·정산 흐름(플랫폼 정산서, 광고비, 별풍선·후원 내역, 엔터 정산 엑셀, 원천징수/세금계산서 등)
7. 실무상 체크포인트
- 가장 먼저 소장(또는 준비서면)에서 “2억5천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조항 번호, 산식, 기간, 매출 기준)를 정확히 특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합의해지 주장을 하실 경우, “해지 통보” 자체보다 “상대방 수용 + 이후 정산·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 위약금(예정액) 사건이라면, 감액 판단 요소가 폭넓으므로 계약 목적·내용, 비율, 예상손해, 거래관행 등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8977 판결에 관한 자료(투자 대비 과다, 남은 기간 대비 과다, 실제 예상손해 대비 과다)를 구조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8. 결어
저는 이처럼 온라인 방송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 소송 사안을 검토하여 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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