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포괄일죄 — 여러 번 빼돌린 돈 합산해 5억 넘나
업무상횡령 포괄일죄 — 여러 번 빼돌린 돈 합산해 5억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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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업무상횡령 포괄일죄 — 여러 번 빼돌린 돈 합산해 5억 넘나 

강대현 변호사

경리 담당자나 자금 관리 직원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은 개별 인출액을 따로따로 보지 않고 전체를 더한 금액으로 사건을 구성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합산액이 5억원을 넘는 순간 단순한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를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면서 처벌 수위가 크게 뛴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의 횡령 행위를 하나로 묶어 이득액을 합산할 수 있는지는 아무 때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일죄'라는 엄격한 법리적 요건을 통과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포괄일죄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여러 차례의 횡령액이 합산되는지, 그리고 합산을 다투기 위해 어떤 점을 살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업무상횡령죄, 형법이 정한 처벌 수준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를 횡령죄로 처벌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업무성이 더해지면 처벌은 한층 무거워지는데,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리·자금·회계 등 자금 관리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담당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그 업무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면 대부분 업무상횡령으로 의율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다투는 것은 단순히 형법상 법정형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번이 아니라 수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자금을 빼돌린 경우, 그 여러 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로 묶어 이득액을 합산할 것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포괄일죄'이고,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된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됩니다.

포괄일죄란 — 여러 번의 행위를 하나로 묶는 법리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하나의 범죄로 평가하는 법리입니다. 만약 여러 차례의 횡령이 포괄일죄가 아니라 각각 별개의 범죄, 즉 경합범으로 처리된다면 각 죄마다 개별적으로 이득액과 형량을 따지고 그 결과를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합산하는 방식으로 형이 정해집니다. 반면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여러 차례의 인출액을 모두 더한 하나의 금액을 기준으로 죄가 성립하고, 그 합산액이 특경법의 문턱을 넘는지가 곧바로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은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세 요건은 각각 살펴야 할 지점이 다릅니다. 피해법익의 단일성은 통상 피해자가 한 명(또는 하나의 법인)인지를 기준으로 판단되고, 범죄태양의 동일성은 매번 같은 방식(예: 매번 법인카드 사적 사용, 매번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으로 반복되었는지를 봅니다. 범의의 단일성은 처음부터 전체적인 계획이나 의사 아래 반복된 것으로 평가되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새롭게 생긴 기회에 편승해 별도의 결심을 한 것인지를 가리는 문제입니다.

  • 피해법익의 단일성 — 피해자가 동일한지, 침해된 법익(자금 관리 위탁관계)이 하나인지

  • 범죄태양의 동일성 — 매번 같은 수법으로 반복되었는지

  • 범의의 단일성 — 처음부터 하나의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는지

대법원은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태양이 동일하며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로 인정되면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이득액 5억·50억의 의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 즉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 순간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새로 생기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문턱 자체가 크게 높아진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이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바로 포괄일죄 법리와 맞물립니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은 특경법 제3조 제1항이 말하는 이득액이 단순일죄의 이득액이거나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못 박았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 차례의 횡령을 합쳐 5억원 이상으로 만들어 특경법을 적용하려면, 그 여러 행위가 반드시 포괄일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포괄일죄로 묶이지 않고 경합범으로 처리된다면, 아무리 여러 건을 합한 총액이 5억원을 넘더라도 각 건의 개별 이득액을 기준으로 특경법 적용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장 전형적으로 포괄일죄가 인정되기 쉬운 사례는, 한 사람이 같은 회사의 같은 자금(예: 같은 법인 계좌)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빼돌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경리 담당 직원이 1년 넘게 매달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매하며 회삿돈을 반복해서 사용했다면, 피해자는 시종일관 그 회사 하나이고, 수법도 동일하며, 애초부터 지속적으로 자금을 빼돌릴 마음을 먹고 반복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서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액을 기준으로 특경법 적용 여부가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포괄일죄가 부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피해자나 피해법익이 애초에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재무팀장이 회사 자금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별도로 보관을 맡았던 지인의 예탁금까지 함께 횡령했다면, 회사와 지인은 서로 다른 피해자이므로 피해법익의 단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포괄일죄로 묶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프로젝트나 사업부별로 자금 관리 및 위탁관계가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었다면, 그 관리 단위가 서로 다른 것으로 평가되어 피해법익의 단일성이 부정되고 각 사업부별 유용액이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검찰이 총액을 근거로 특경법을 적용하려 해도, 실제로는 각 건의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라면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로만 처벌될 여지가 생깁니다.

검찰의 이득액 합산 구성과 방어 포인트

수사 실무에서는 여러 차례의 인출·유용 행위가 확인되면, 그 전체를 포괄일죄로 구성해 합산 이득액을 5억원 이상으로 끌어올려 특경법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득액 구간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3년 이상으로 바뀌므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포괄일죄 구성이 곧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지렛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개별 행위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를 구체적으로 밝혀 경합범으로 재구성되도록 다투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여러 갈래입니다. 각 인출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고 그 사이에 별다른 연속성이 없었다는 점, 매번 사용한 수법이나 계좌, 명목이 달랐다는 점, 애초에 하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새로운 기회에 편승해 개별적으로 결심했다는 점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범의의 단일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출 시점마다 회사의 자금 관리 체계나 결재 라인이 바뀌었거나, 담당하던 업무 범위 자체가 달라졌다면 이 역시 피해법익이나 위탁관계가 분리되어 있었다는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시간적 간격 — 행위와 행위 사이에 연속성이 끊긴 공백 기간이 있었는지

  • 수법·계좌·명목의 차이 — 매번 동일한 방식이었는지, 서로 다른 방식이었는지

  • 결심의 개별성 — 애초 하나의 계획이었는지, 그때그때 별도로 마음먹은 것인지

  • 관리 체계의 변동 — 담당 업무·결재 라인·계좌 관리 체계가 도중에 바뀌었는지

피해자별·피해액별 공소사실 특정이 갖는 의미

포괄일죄로 기소하더라도 검사가 아무렇게나 총액만 적어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의 횡령행위를 포괄하여 특경법 위반죄로 의율하려면 원칙적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에 관한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어떤 행위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공소사실 특정이 부실하면 그 부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공소장에 나열된 개별 인출 일시·금액·명목이 실제 증거, 즉 계좌 거래내역이나 전표·회계장부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하나하나 대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합산 대상에 실제로는 정상적인 업무 지출이거나 이미 소명된 항목이 잘못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이득액이 5억원 미만으로 낮아져 특경법 적용 자체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공소사실이 정확하다면 이득액을 다투기보다는 포괄일죄 성립 자체나 양형 요소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

이득액이 5억원에 근접하거나 그 경계를 넘나드는 사안에서는, 포괄일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곧 형법상 업무상횡령(10년 이하 징역)으로 남을지, 특경법상 가중처벌(3년 이상 또는 무기·5년 이상 유기징역)로 넘어갈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그런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계좌내역, 업무분장표, 결재라인, 인사발령 이력 등을 시계열로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포괄일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변제나 합의는 이미 발생한 이득액이나 포괄일죄 성립 여부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실제 양형에서는 상당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변제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합의서에 담긴 문구가 오히려 여러 행위가 하나의 계획 아래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을 부주의하게 남기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계좌 흐름과 법리를 함께 검토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진술과 서면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자금을 여러 번 빼돌렸는데 각각은 몇백만원씩입니다. 그래도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A. 여러 행위가 포괄일죄로 인정되어 합산되면 소액씩 여러 번이라도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일죄 요건인 피해법익의 단일성, 범죄태양의 동일성, 단일한 범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경합범으로 나뉘어 각 건별로 판단되므로 특경법 적용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Q. 피해자가 같은 회사라면 부서나 계좌가 달라도 항상 포괄일죄가 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인 소속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포괄일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부서·프로젝트별로 자금 관리와 위탁관계가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었다면 피해법익의 단일성이 부정되어 개별 사업부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Q. 횡령 이득액이 5억원을 살짝 넘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문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피해회복 여부, 초범 여부, 가담 정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해 정해지므로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다고 곧바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회삿돈과 별도로 지인 돈까지 함께 횡령했다면 금액을 합쳐서 계산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은 특경법상 이득액이 포괄일죄의 합산액을 의미할 뿐,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이득액을 합한 금액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별개의 횡령이라면 각 죄의 이득액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Q. 변제를 다 하면 포괄일죄나 특경법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A. 변제 자체가 이미 성립한 범죄의 이득액 산정이나 포괄일죄 성립 여부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다만 변제·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해 실형 여부나 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검사가 포괄일죄로 기소했는데 방어할 방법이 있나요?

A.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수법의 차이, 결심의 개별성, 피해법익의 분리 여부 등을 구체적 증거로 다투어 경합범으로 재구성되도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소사실에 피해자별·피해액별 특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업무상횡령이 여러 차례 반복된 사안에서는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형사처벌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여러 행위를 하나로 묶어 합산할 수 있는지는 단순한 산수 문제가 아니라 피해법익의 단일성, 범죄태양의 동일성, 범의의 단일성이라는 엄격한 법리적 잣대로 판단되며, 이 판단에 따라 형법상 업무상횡령으로 남을지 특경법상 가중처벌로 넘어갈지가 갈립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각 행위의 시점, 수법, 관리 체계의 변동 정황을 세밀히 정리해두면 포괄일죄 성립 여부를 둘러싼 다툼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친 자금 유용이 문제 되어 특경법 적용 여부로 다투는 기업형사 사건 상담이 꾸준히 있는데, 초기에 계좌 흐름과 법리를 함께 짚어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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