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청산 정산금 소송 — 손익분배와 잔여재산 정산 계산
동업 청산 정산금 소송 — 손익분배와 잔여재산 정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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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청산 정산금 소송 — 손익분배와 잔여재산 정산 계산 

강대현 변호사

동업을 시작할 때는 손익분배 비율이나 청산 방법을 꼼꼼히 정해두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막상 동업 관계가 깨지고 나면, 각자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출자한 돈은 같은데 왜 상대방이 더 가져가야 하는지, 손실이 난 사업인데 정산금이 왜 남는지처럼 계산 방식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업 청산 정산금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손익분배와 잔여재산분배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지분 비율을 정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동업 관계 정산, "탈퇴"인가 "해산·청산"인가부터 갈린다

동업을 정리하는 국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조합원의 탈퇴인지, 조합 자체의 해산·청산인지입니다. 2인이 동업하다가 한쪽이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하는 경우는 통상 민법 제719조가 규율하는 조합원의 탈퇴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조합 관계만 종료될 뿐 조합 자체가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탈퇴자와 남은 조합원 사이의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동업 사업 자체를 접기로 두 사람이 합의했다면 조합은 해산 절차로 넘어가고, 민법 제721조·제724조에 따른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경우 계산의 기준 시점은 탈퇴 당시가 아니라 청산절차가 종료된 시점이고, 청구권의 이름도 지분반환청구가 아니라 잔여재산분배청구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카페를 동업하다가 A만 손을 떼겠다고 한 경우라면 A의 지분반환청구 문제이지만, 두 사람이 카페 자체를 폐업하기로 합의했다면 청산 후 잔여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됩니다.

이 구별을 놓치면 소송에서 엉뚱한 청구원인을 다투게 되거나, 계산 기준 시점을 잘못 잡아 정산금 액수 자체가 달라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지금 다투는 것이 탈퇴로 인한 계산인지, 해산에 따른 청산인지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합원의 탈퇴는 조합관계만 종료시킬 뿐 조합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지만, 해산은 청산절차를 거쳐 조합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손익분배 비율의 원칙 — 민법 제711조와 출자가액

민법 제711조는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익 또는 손실 중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분배비율을 정한 경우,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A가 7천만원, B가 3천만원을 출자하고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익은 7:3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실제 동업 관계가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한쪽은 자금을 대고 다른 쪽은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노무출자)으로 운영되는 동업도 흔한데, 이 경우에도 노무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해 출자가액에 포함시켜 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노무를 얼마로 평가할지가 실무상 다툼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고, 명확한 약정이 없다면 사업 초기부터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나눠왔는지가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당사자들이 계약서상 비율과 다르게 실제로는 수년간 특정 비율로 정산해온 관행이 있었다면, 그 관행이 묵시적 약정으로 인정되어 계약서 문언보다 우선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손익분배 비율을 다툴 때는 계약서 문구만이 아니라 실제 정산 이력, 계좌 거래내역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동업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정한 비율이 있으면 그것이 최우선 기준이 된다.

  • 명시적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711조에 따라 출자가액에 비례해 정한다.

  • 이익 비율만 정했다면 손실 비율도 같은 비율로 추정된다.

  • 노무출자는 그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해 출자가액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 실제 운영하며 누적된 정산 관행이 있다면 묵시적 약정으로 참작될 수 있다.

잔여재산분배청구와 지분반환청구 — 헷갈리면 소송에서 밀린다

동업 정산금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잔여재산분배청구권지분반환청구권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두 청구권은 근거 조문부터 다릅니다.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민법 제724조 제2항에 근거해 조합이 해산되었을 때 발생하고, 지분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19조 제1항에 근거해 조합원이 탈퇴했을 때 발생합니다.

발생 사유가 다르니 요건과 절차도 갈립니다. 잔여재산분배청구는 조합이 소멸 단계에 들어간 상태를 전제하고,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분반환청구는 조합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고 탈퇴자만 빠져나가는 구조이므로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산 기준 시점도 전자는 청산절차 종료 시점, 후자는 탈퇴 당시로 서로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이 둘을 혼동해 소장에 청구원인을 잘못 적었다가 다시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컨대 2인 동업에서 한 명이 나가겠다고 한 사안인데 잔여재산분배청구로 소를 제기하면, 조합이 아직 해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 자체가 배척될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관계가 종료됐는지를 먼저 확정한 뒤 그에 맞는 청구권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로 구별되며, 2인 조합에서 한 명이 탈퇴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자체가 해산되는 것은 아니다.

청산 절차의 실제 흐름 — 청산인 선임부터 잔여재산 인도까지

조합이 해산되면 청산은 총조합원이 공동으로 진행하거나, 조합원들이 선임한 청산인이 사무를 집행합니다. 민법 제721조에 따라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로 결정합니다. 청산인이 여러 명이라면 청산사무의 집행 역시 청산인 과반수로 정합니다.

민법 제724조는 청산인의 직무와 권한에 관해 민법 제87조를 준용하도록 하는데, 이에 따르면 청산인의 직무는 ① 현존사무의 종결, ②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③ 잔여재산의 인도 순으로 진행됩니다. 즉 남은 거래를 마무리하고 받을 돈은 받고 갚을 돈은 갚은 다음에야 비로소 잔여재산이 확정되고, 그 잔여재산을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분배하게 됩니다.

이 순서가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채무 정리 전에 남은 현금부터 임의로 나눠 가지면 나중에 그 분배행위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제3자(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 순서를 어긴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가령 동업 사업체에 미지급 임차료나 거래처 채무가 남아 있는데도 통장에 남은 현금만 먼저 반씩 나눴다면, 이후 채권자로부터 책임 추궁을 받거나 분배 자체의 효력을 다시 따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해산 사유 발생 — 동업계약 종료 합의, 사업목적 달성 불능 등.

  • 청산인 선임 — 총조합원 공동 진행 또는 과반수 결의로 특정인 선임.

  • 현존사무 종결 및 채권추심·채무변제 — 잔여재산 확정의 전제 단계.

  • 잔여재산 분배 —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분배(민법 제724조).

법원은 지분 비율을 무엇으로 판단하나 — 출자액이 아니라 손익분배비율

실제 계산 국면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이 "내가 더 많이 출자했다" 또는 "내가 운영을 전담했다"는 이유로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022다285530 판결은 이런 주장이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2016년 1월 각자 5:5 비율로 출자해 학원을 공동 운영하면서 손익분배 비율도 5:5로 약정했다가, 피고가 2017년 8월 탈퇴하면서 정산금 액수를 둘러싸고 다툰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에서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 중 정산금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아울러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니라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더 많이 출자했거나 운영을 더 많이 담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 판단이 실무에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정산금 소송에서 "내가 더 고생했다"는 정서적 호소만으로는 지분 비율을 바꾸기 어렵고, 손익분배 비율에 관한 명시적 약정 또는 그에 준하는 관행이 없다면 애초 정한 비율(또는 출자가액 비례)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여도를 반영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그 부분을 별도로 약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탈퇴로 인한 계산에서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정산금 계산의 실무 쟁점 — 소극재산과 증명책임

정산금을 계산할 때 흔히 놓치는 부분이 소극재산, 즉 채무의 처리입니다.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정할 때는 적극재산만이 아니라 소극재산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법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남은 현금이나 자산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많이 받거나 적게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채무 내역까지 정리한 후 순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증명책임의 소재도 실무상 자주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지분 환급이나 정산금을 주장하는 쪽이, 별도의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당시(또는 청산종료 시점)의 조합재산상태를 스스로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장부나 통장 내역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소규모 동업체일수록 이 증명 자체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쟁점이 되곤 합니다.

실제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 재고자산이나 설비 등 현물의 평가자료가 조합재산상태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동업 초기 단계부터 이런 자료를 체계적으로 남겨두었는지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계산의 출발점을 얼마나 유리하게 잡을 수 있는지를 좌우합니다.

  • 동업계약서 — 손익분배 비율·출자내역이 명시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

  •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 출자금 입금과 수익 인출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자료 — 실제 매출·손익 규모를 뒷받침.

  • 재고자산·설비 등 현물 평가자료 — 잔여재산 가액 산정의 근거.

  • 미지급 채무 내역 — 임차료, 거래처 대금, 대출금 등 소극재산 확인용.

소멸시효와 관할 — 정산금도 때가 지나면 못 받는다

동업이 끝난 뒤 정산을 미루다가 뒤늦게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소멸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동업의 목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시효 기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산점도 청구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된 시점부터, 지분반환청구권은 탈퇴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다뤄지는 것이 실무의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동업 관계가 정리된 지 오래된 상태에서 정산금을 청구하려 한다면, 언제를 기산점으로 볼 것인지부터 검토해야 시효 완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동업 정산 분쟁은 상대방의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안에 따라 합의관할이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효와 관할을 초기에 점검해두면 소송 전략을 세우는 데 드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업계약서를 안 썼는데도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자금을 출자하고 사업을 공동 운영한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민법상 조합관계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익분배 비율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711조에 따라 출자가액에 비례해 계산하므로, 각자 얼마를 출자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등 출자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제가 사업을 전담해서 운영했는데 상대방보다 더 받을 수 있나요?

A. 출자금이나 운영 기여도가 더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분 비율이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에서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어, 운영을 더 많이 담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기여를 별도로 반영하기로 한 명시적 약정이나, 그에 준하는 정산 관행이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Q. 동업 중 발생한 빚도 정산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탈퇴 당시나 청산 시점의 조합재산상태를 따질 때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 같은 소극재산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남은 현금이나 자산만 보고 정산하면 실제 순재산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미지급 채무 내역까지 확인한 뒤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채무 확인이 늦어질수록 정산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아 초기에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조합원 한 명이 나가면 자동으로 해산·청산 절차가 시작되나요?

A. 아닙니다. 2인 동업에서 한쪽이 탈퇴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자체가 곧바로 해산되는 것은 아니며, 탈퇴자와 남은 조합원 사이의 지분 계산 문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자체를 접기로 두 사람이 합의했을 때 비로소 해산 절차로 넘어가고, 그때부터 청산인 선임 등 별도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Q. 잔여재산은 청산이 끝나기 전에 미리 나눠 받을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청산인은 현존사무를 마무리하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한 뒤에야 잔여재산을 분배하도록 되어 있고, 이 순서를 어긴 임의 분배는 나중에 그 효력을 다투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급하게 나눠 갖기보다 채무 정리를 마친 뒤 정식 절차를 통해 분배받는 편이 뒤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 정산금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A. 네. 정산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반 채권과 같이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동업의 목적이 상행위에 해당한다면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업 종료 후 오랫동안 방치했다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시효 완성 여부부터 확인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동업 관계가 깨졌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지금 다투는 것이 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인지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정산금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손익분배 비율은 원칙적으로 출자가액과 조합 내부 약정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단순히 누가 더 열심히 일했는지는 그 자체로 비율을 바꾸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조합재산상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세무 신고자료, 채무 내역을 미리 정리해두면 정산금 산정 과정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동업 정산 분쟁은 출자 구조와 운영 방식이 사안마다 달라 일반론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동업 정산금 소송을 다뤄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초기에 계산 기준을 잘못 잡아 소송이 길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자신의 사안에 맞는 계산 기준과 입증 전략을 개별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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