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향우회, 계모임처럼 여러 사람이 정기적으로 회비를 걷어 운영하는 모임에서 총무나 회장이 회비를 개인적으로 써버리거나 정산을 미루며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회비는 누가 걷었든 결국 모임 구성원 전체의 재산이라는 점에서,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단순한 회칙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 개별 회원이 직접 고소할 수 있는지, 모임 명의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동창회 같은 비법인사단의 회비가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횡령죄가 성립하는 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를 함께 또는 따로 진행하는 실무 절차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동창회 회비, 법적으로는 누구의 재산인가 — 비법인사단과 총유
동창회는 정관이나 회칙, 대표자를 두고 정기 총회로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이지만 법인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법적으로는 법인 아닌 사단, 이른바 비법인사단으로 취급됩니다. 이런 단체의 재산은 민법이 정한 총유 형태로 귀속되는데, 이는 개별 구성원 각자가 지분을 나눠 갖는 공유나 합유와 달리 재산이 구성원 전체에게 하나의 덩어리로 귀속되고, 개별 회원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사용·수익할 권리만 가질 뿐 지분을 처분하거나 탈퇴 시 몫을 떼어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민법 제275조). 회비도 마찬가지로, 한 번 납부된 이상 그 돈은 낸 사람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동창회 전체에 총유적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총무나 회장이 이를 사적으로 쓰는 것은 자기 돈을 쓴 것이 아니라 전체 회원의 돈을 함부로 처분한 것이 되어, 민사상 반환책임은 물론 형사상 횡령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총유 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절차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민법 제276조 제1항). 반대로 각 회원은 정관이나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그 재산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집니다(같은 조 제2항). 예를 들어 동창회 통장에서 큰 금액을 인출해 특정 행사에 쓰거나 제3자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총회 결의 없이는 할 수 없고, 총무나 회장이 임의로 결정했다면 그 자체로 절차 위반이자 무효인 처분행위가 됩니다. 이 법리는 뒤에서 볼 반환청구 소송을 누구 명의로, 어떤 절차를 거쳐 제기해야 하는지와 직결됩니다.
동창회 회비는 납부한 개인이 아니라 동창회 전체에 총유적으로 귀속되고, 그 관리·처분은 정관이나 규약,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회비 유용이 횡령죄가 되는 요건 —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를 횡령죄로 처벌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창회 총무나 회장은 회칙에 따라 회비를 관리·집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그 통장이나 현금을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인데, 이는 보관하던 남의 재물을 마치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며, 나중에 돌려주거나 변상할 생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즉 나중에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는 해명은 형사책임을 면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비 통장에서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돈을 인출해 쓰는 경우, 둘째는 행사비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가공의 지출 항목을 만들어 차액을 개인이 가져가는 경우, 셋째는 퇴임하면서 정산을 미루다가 결국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 중 첫째·둘째는 처음부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쉽고, 셋째는 애초에는 정당하게 보관하다가 반환 요구에 불응하는 시점에 횡령이 성립하는 반환거부형 횡령으로 구성됩니다. 어느 유형이든 지출 내역과 잔액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있고 정산 요구에 합리적 근거 없이 응하지 않는다면 횡령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만합니다.
무단 인출·전용형 — 통장에서 개인 용도(생활비, 채무 변제 등)로 돈을 빼 쓴 경우
지출 부풀리기형 — 실제보다 많은 비용을 청구하거나 가공 지출을 만들어 차액을 챙긴 경우
반환거부형 — 퇴임·정산 요구 시점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단순횡령이냐 업무상횡령이냐 — 총무·회장의 지위에 따른 처벌 차이
횡령죄는 행위자가 그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갈립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란 반드시 직업적 영리활동일 필요는 없고,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뜻합니다. 동창회 총무직처럼 정기적·반복적으로 회비를 걷고 지출을 집행하며 통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면, 단순히 한 번 심부름으로 돈을 맡은 경우와 달리 업무상횡령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이 구분은 처벌 수위뿐 아니라 공소시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횡령죄의 공소시효는 7년,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오래전 회비 유용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 어느 죄명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처벌 가능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년 전 총무가 여러 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회비를 유용한 사실이 최근에야 밝혀졌다면, 단순횡령으로는 시효가 지났더라도 업무상횡령으로 구성될 경우 아직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단순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즉 그 사람이 실제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회비 관리 업무를 맡아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 진행하기 — 누가, 어떤 증거로 고소할 수 있나
횡령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피해자의 고소장 제출이 수사 개시의 가장 확실한 계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동창회 회비처럼 총유재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인 피해자는 동창회 그 자체입니다. 문제는 회비를 유용한 사람이 바로 대표자(회장)인 경우로, 이때는 부회장이나 새로 선출된 임시 대표자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이 동창회를 대표해 고소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별 회원이 직접 고소장을 낼 수 있는지도 자주 묻는 부분입니다. 회비가 동창회에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구조상 개별 회원 각자를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형사소송법 제234조가 정한 고발(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신고)의 형태로 진행하는 편이 더 안전할 때가 많습니다. 고소든 고발이든 수사기관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결국 증거이므로, 통장 거래내역, 회칙·정관, 총회 회의록, 지출 영수증, 정산 요구 문자나 메시지 등을 시계열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언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인출했는데 실제로는 어디에 썼는지 설명이 안 된다는 흐름을 숫자로 보여줄수록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쉬워집니다.
회비 통장·계좌 거래내역(입출금 전체 내역)
회칙·정관 및 회비 관리 관련 규정
정기총회·임시총회 회의록(권한 위임, 결의 내용 확인용)
지출 관련 영수증·세금계산서·견적서
정산 요구 및 이에 대한 답변(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민사로 자금 돌려받기 — 총유재산 반환청구의 절차
형사 고소와 별개로, 유용된 회비 자체를 돌려받으려면 민사상 반환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동창회에 손해를 준 것으로 보는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이고, 다른 하나는 고의로 위법하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구성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청구권을 함께 주장하되 어느 쪽이든 인용되면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소장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앞서 본 총유의 법리 때문에, 동창회 명의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관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이 결의 없이 동창회 명의로 제기된 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다투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소송에 앞서 반드시 임시총회를 소집해 전임 총무를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취지의 결의와 소송수행자(대표자) 선임을 함께 의결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의록은 소장 제출 시 당사자능력·대표권을 소명하는 핵심 서류가 되므로 작성 즉시 잘 보관해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 어떻게 병행하는 것이 유리한가
형사 고소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신속한 변제나 합의를 끌어내는 데 효과적이지만, 그 자체로 유용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민사소송은 판결이나 확정된 화해·조정을 통해 실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지만 절차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거나,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계좌 내역·진술 등 수사자료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민사 소멸시효나 사원총회 결의 요건이 유예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도 각각의 소멸시효 규정을 따르므로, 형사 절차 결과를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병행 진행 여부를 초기에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부라도 자발적으로 변제하겠다고 나오는 경우, 그 변제가 손해 전액을 충당하는지, 형사상 합의로서의 효력까지 갖는지를 구분해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재발 방지와 예외적 상황 — 공모, 시효 임박, 일부 변제
회비 관리 비위가 총무 혼자가 아니라 회장이나 감사까지 공모해 발생한 경우,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함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무가 인출하고 회장이 결재 서류에 서명해주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공범 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장에는 각자의 역할과 인식 정도를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수사 단계에서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이라면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된 유용이라면 각 인출 행위마다 시효 진행 여부를 따로 계산해야 할 수 있어, 가장 오래된 유용 행위부터 시효 도과 여부를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문제 제기 이후 일부 금액만 변제하며 무마하려는 경우, 그 변제를 전액 반환의 완결로 오인하지 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권은 별도로 남겨둔다는 점을 서면으로 확인해두어야 뒤에 분쟁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총무가 회비를 개인적으로 쓰고 나중에 갚겠다고 하면 횡령죄가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므로, 이미 개인 용도로 소비한 시점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변제 여부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개별 회원이 직접 총무를 고소할 수 있나요?
A. 회비가 동창회에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구조상 개별 회원 각자를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표자를 통한 고소나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른 고발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개별 회원도 직접적인 피해를 주장할 여지는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Q. 단순횡령과 업무상횡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A. 단순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다르고(형법 제355조, 제356조), 공소시효도 각각 7년과 10년으로 차이가 납니다. 총무직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회비 관리 업무를 맡아온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반환청구 소송을 하려면 왜 총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A. 동창회 재산은 총유이므로 그 관리·처분에 관한 소송 제기 여부도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결의 없이 동창회 명의로 제기된 소송은 소송요건 흠결로 다투어질 수 있어, 소 제기 전 임시총회를 열어 결의와 대표자 선임을 함께 처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유용 사실이 몇 년 전 일인데 지금도 처벌할 수 있나요?
A. 단순횡령은 공소시효가 7년, 업무상횡령은 10년이므로(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그 기간 내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된 유용이라면 각 인출 행위별로 시효 진행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가장 오래된 행위부터 시효 도과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통장 거래내역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내역만으로는 지출 명목을 알 수 없으므로, 회칙·회의록·지출 영수증·정산 요구 내역 등을 함께 정리해 인출 금액과 실제 사용처 사이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보여줄수록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쉬워집니다.
맺음말
동창회, 향우회, 계모임 같은 비법인사단에서 회비 관리를 둘러싼 분쟁은 결국 이 돈이 누구의 소유이고 누가 어떤 권한으로 관리했는가라는 법적 성질을 정확히 짚는 데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회비는 낸 사람 개인의 것이 아니라 총유재산으로 구성원 전체에 귀속되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로, 그 지위에 따라 단순횡령 또는 업무상횡령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은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하되, 고소는 대표권과 증거 정리를, 반환청구는 사원총회 결의와 청구권 구성을 각각 챙겨야 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절차를 촘촘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동창회나 향우회 회비 정산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꾸준히 있는데, 사안마다 대표권 흠결이나 증거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아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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