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 대여금 판결 후 채무자 재산 찾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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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 대여금 판결 후 채무자 재산 찾는 법 

강대현 변호사

대여금 소송에서 이겼다는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정작 돈은 한 푼도 못 받는 채권자가 적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직접 강제집행에 나서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부터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채권자가 스스로 알아내기 어렵다는 점이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절차의 요건과 순서,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의 제재, 실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흐름까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재산명시·재산조회, 판결만으론 왜 부족한가

민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국가가 공적으로 확인해 준 것일 뿐, 그 자체로 돈이 채권자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순순히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야 하고, 강제집행은 반드시 압류할 구체적 재산을 특정해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어떤 부동산·예금·자동차를 갖고 있는지는 채권자가 소송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은 두 단계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법원이 채무자에게 직접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재산명시절차(민사집행법 제61조 내지 제68조)이고, 그래도 실효성이 없거나 부족할 때 법원이 관공서·금융기관 등에 직접 재산 유무를 조회하는 재산조회절차(민사집행법 제74조)입니다. 두 절차는 강제집행 그 자체가 아니라 강제집행의 전 단계, 즉 "때릴 대상을 특정하는" 절차라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채무자 명의 재산을 몰라 집행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두 제도를 순서대로 활용하면 상당수는 압류할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단계마다 신청 요건과 관할, 첨부서류가 정해져 있어 이를 놓치면 각하되거나 시간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요건 — 확정판결이라야 되는 이유(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입니다. 대여금 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정증서(집행력 있는 것) 등이 대표적인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민사집행법 제61조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으로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재산명시신청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그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변경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만으로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 의무와 감치라는 강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항소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또는 화해권고결정·조정조서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채권자 주소지가 아니라 채무자 주소지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채무자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지는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었을 뿐 확정되지 않은 판결로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 — 확정판결이거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집행권원을 갖춘 뒤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재산명시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여기에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함께 붙여야 신청이 접수됩니다.

  • 집행권원 정본 — 대여금 승소 판결문, 지급명령, 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 등(가집행선고만 붙은 것은 제외)

  • 송달증명원 — 판결정본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증명

  • 확정증명원 —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가집행선고부가 아님을 보이는 핵심 서류)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 관할법원 특정과 송달 주소 확인용

  •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본점 소재지 확인용

비용 면에서는 신청서에 인지 1,000원을 붙이고 송달료 5회분을 예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고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정 절차로 시일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을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실무상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 감치 제도(민사집행법 제68조)

법원이 재산명시신청을 인용하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하고 명시기일을 지정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②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치는 어디까지나 채무자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간접강제 수단이라는 점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감치되었다고 해서 채무가 변제되거나 채권자가 곧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감치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는 석방되고 재산목록 제출 의무 자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고도 두 차례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 또는 채권자 신청에 따라 감치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많은 채무자들이 뒤늦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며 절차에 협조하는 경우가 실무상 흔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명시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해야 하며,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마찬가지로 감치 대상이 됩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했다면 — 형사처벌 대상(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재산명시절차에서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제출거부·선서거부는 감치 사유이지만,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채무자가 실제 보유한 재산을 빠뜨리거나 축소해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감치가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에게 부과되는 제재 중 유일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명시기일에는 출석해 선서까지 했지만, 실제로는 본인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목록에서 누락한 사실이 나중에 재산조회나 다른 경로로 드러나면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채무자인 법인 자체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감치는 불출석·제출거부·선서거부에 대한 제재이고, 거짓 재산목록 제출만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 둘은 성격이 다른 제재다.

그래도 재산을 못 찾았다면 — 재산조회신청 요건(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명시절차를 거쳤는데도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하지 못했다면 재산조회신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이미 신청한 채권자만 이용할 수 있는 후속 절차이며, 다음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폐문부재 등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채무자에게 송달 자체가 안 되어 명시절차 진행이 막힌 경우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 목록은 제출됐지만 채권액에 턱없이 모자란 경우

  • 재산명시절차에서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제출거부·선서거부 또는 거짓 재산목록 제출 사유가 있었던 경우 — 채무자가 애초에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즉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건너뛰고 곧바로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재산명시라는 선행 단계를 거친 뒤 그 결과가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았을 때 활용하는 2단계 제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재산조회, 어디까지 알아낼 수 있나

재산조회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이 채무자 명의 재산을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단체·금융기관에 직접 조회 요청을 보냅니다. 조회 대상 재산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나뉘고, 각 유형별로 조회를 담당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 부동산 — 법원행정처·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토지·건물 소유 여부를 조회

  • 자동차·건설기계 — 관할 시·도를 통해 등록 여부를 조회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 특허청을 통해 등록 여부를 조회

  • 예금·보험 등 금융자산 —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 및 관련 협회·단체를 통해 보유 여부를 조회

다만 재산조회는 채무자 본인 명의로 등록·보유된 재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배우자나 지인 명의로 옮겨 놓았다면 재산조회만으로는 잡히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 해지나 사해행위취소 등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은 다음 — 강제집행으로 연결하는 법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돈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절차는 어디까지나 압류할 재산을 특정하는 과정이고,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확인된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이라면 강제경매 신청 등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재산목록이나 조회 결과가 나오면 시간을 끌지 말고 빠르게 압류 신청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재산 상태를 노출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처분하거나 은닉을 시도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병행하면 채무자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주어 임의변제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에서도 뚜렷한 재산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연장되어 있고, 채무자의 재산 상태는 시간이 지나며 바뀔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뒤 재산조회를 다시 신청하거나, 채무자의 소득·거래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회수 가능성을 계속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은 순서가 정해져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재산명시를 먼저 신청해야 하고,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 이용할 수 있는 후속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다만 채무자에게 애초에 송달이 안 되는 등 사정이 있다면 그 사실 자체가 재산조회 신청 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니, 개별 사안에 맞춰 순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만 받았는데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는 가집행선고가 붙었을 뿐인 판결로는 재산명시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항소기간 경과로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안 나오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불출석 시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 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감치 자체가 채무 변제나 강제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재산조회 신청이나 별도의 압류·강제집행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Q. 재산명시신청에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A. 신청서에 인지 1,000원을 붙이고 송달료 5회분을 예납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후 재산조회로 넘어가면 조회를 요청하는 기관 수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Q.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으면 재산조회로도 소용없지 않나요?

A. 재산조회는 채무자 본인 명의로 등록된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명의를 이전해 둔 경우에는 조회만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이 보인다면 사해행위취소 등 별도의 법적 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재산명시·재산조회로도 재산이 안 나오면 회수를 포기해야 하나요?

A. 당장 집행할 재산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일 뿐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신용상 불이익을 주거나, 시간을 두고 재산조회를 다시 신청하며 채무자의 재산 변동을 계속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것은 회수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깝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갚지 않는다면 재산명시신청으로 재산목록 제출을 강제하고, 그래도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재산조회신청으로 법원이 직접 기관에 확인하도록 하는 두 단계를 거쳐야 압류할 재산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인지, 가집행선고부인지에 따라 재산명시신청 가능 여부부터 갈리므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절차의 첫걸음입니다.

감치와 형사처벌은 채무자를 절차에 협조하게 만드는 압박 수단일 뿐, 그 자체가 채권 회수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재산이 확인된 뒤 신속하게 압류·강제집행으로 이어가는 실행력이 실제 회수 여부를 가릅니다.

절차마다 준비할 서류와 요건이 세밀하게 갈리고 채무자 대응 방식에 따라 다음 단계도 달라지므로,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대여금 회수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와 함께 진행 상황에 맞는 다음 단계를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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