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직장 내 회식 중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업무상 훈계임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2026년 ○월 ○일 새벽, 직장 회식 자리인 노래방에서 피해자 B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만져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 대표와 직원 관계일 뿐 사적인 친분이나 이성적인 관심이 전혀 없었으며, 당시 신체 접촉은 업무 태도가 미흡한 피해자 B를 질책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저희는 이 사건이 다수의 직원이 함께 있던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행 행위가 성립할 만한 정황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또한, A가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직원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하여 현장 상황을 확인하도록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B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 및 경험칙과 배치된다는 점을 판례를 근거로 들어 탄핵하고 피의자 A의 행위가 업무상 훈계의 일환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의자 A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당시의 신체 접촉이 피해자 B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의자 A와 피해자 B의 관계, 신체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그리고 다수의 직원이 동석했던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업무상 훈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추행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직장 내 회식 중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업무상 훈계임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