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2년 전 원나잇 , 준강간 및 불법촬영 혐의 벗어난 '불송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024년 ○월 ○일 02:00경 ○○시 ○○구 소재 모텔에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 B를 간음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B는 자신이 술에 만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화를 내며 피의자 A가 예약한 숙박업소로 가도록 강요했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자신을 간음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A는 당시 상황이 강제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카드 결제 내역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모텔 예약 내역, 술집에서의 결제 내역, 그리고 다음 날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식당 결제 내역까지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한 편의점 결제 건에 대해서도 실제 카드 내역을 대조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몰카'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직접 휴대전화 검색에 동의하며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포렌식 조사 결과, 사진 폴더 및 클라우드 어디에서도 피해자와 관련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 또한 몰카 고소의 취지가 아니라 단순히 불안함을 토로한 것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준강간 및 불법촬영 혐의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도 피의자를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에 대한 입증'과 '객관적 물증의 부존재'였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카드 결제 내역과 이동 동선을 시간대별로 치밀하게 재구성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상황을 주도했음을 밝혀내 진술의 모순을 탄핵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 혐의는 디지털 포렌식 동의를 통해 실제 촬영물이 전혀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법리적인 논리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성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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