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유사강간 고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입증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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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유사강간 고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입증해 불송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유사강간 고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입증해 불송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025. ○○. ○○. 23:00경 피해자 B를 만나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 조수석에 태워 B와 대화를 하던 중, 같은 날 23:20경 손으로 피해자 B의 허벅지와 배를 쓰다듬고 티셔츠 위로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B의 가슴을 빤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 B의 목을 조르며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B가 '하지 말아라, 이러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고 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B의 입에 강제로 넣고 빨게 해 유사강간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 채팅 앱을 통해 만나 차량 내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는 B의 주도적인 태도와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동일 뿐 유사강간 혐의의 핵심인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항거 불능 상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사건발생 경위의 재구성을 통해 채팅 앱 게시글부터 만남의 계기, 차량 내 대화 내용 등 사건 전후의 맥락을 상세히 복원하였고, B가 강제성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의 언행과 태도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나타날 수 없는 모습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또한 B가 주장하는 유형력 행사가 사실이라면 도저히 불가능했을 정황들, 특히 행위 도중 자유롭게 외부와 통화했던 사실 등을 근거로 B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된 녹취록과 정황 증거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우선 B가 구강성교 도중 전화가 걸려 오자 스스로 성기에서 입을 떼고 자유롭게 남자친구와 통화한 점은 당시 B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이어 녹취록상 B의 대화 내용과 반응을 분석하여 강제적인 성폭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맥락을 찾아내어 B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배치됨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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