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구입, 돈 주고 받으면?
불법촬영물 구입, 돈 주고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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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구입, 돈 주고 받으면?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나는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돈 주고 받아본 것뿐인데 왜 조사를 받나요." "결제 내역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불법촬영물 구입으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대개 비슷합니다. "돈만 주고받은 건데 그것도 처벌되나요." 그러나 불법촬영물은 촬영한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유포뿐 아니라 그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까지 별도로 처벌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제14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중에서도 '구입'은 대가를 주고받은 흔적이 남는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다르게 다뤄지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입이 어떤 조항으로 처벌되는지, 왜 다른 유형보다 불리하게 다뤄지는지, 구입 혐의에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지, 그리고 조사받는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다만 구체적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만 참고해 주십시오.

 

"찍은 것도 아니고 사서 본 것뿐인데, 이것도 처벌되나요?"

 

1. 불법촬영물을 돈 주고 사면 — 구입죄

 

불법촬영물 구입을 처벌하는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입니다. 이 조항은 제1항이 정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촬영물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이른바 불법촬영물을 말합니다.

 

  • 행위 —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구입' —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행위를 포함

 

촬영물을 직접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돈을 주고 사서 가지고 있었다면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료 사이트나 웹하드 등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형태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네 가지 행위는 하나의 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다뤄지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특히 대가가 오간 '구입'은 다른 유형보다 정황이 뚜렷하게 남는 편입니다.

 

2. 구입은 왜 더 불리한가 — 결제내역이 곧 증거

 

불법촬영물 구입이 다른 유형보다 불리하게 다뤄지는 가장 큰 이유는 흔적입니다. 대가를 주고 산 이상, 그 과정에는 결제·계좌·거래 내역이 남게 됩니다. 이런 기록은 누가, 언제, 무엇에 대가를 지급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이 되어, 수사기관이 혐의를 특정하고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집니다.

 

  • 결제·계좌·거래 내역이 남아 취득 사실이 특정되기 쉬움
  •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인식(고의)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음
  • 무료로 받은 경우보다 취득 경위가 뚜렷하게 드러남

 

특히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그 촬영물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나중에 "무엇인지 모르고 받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사가 시작된 뒤 파일이나 기록을 임의로 지우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이나 가중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죄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구입으로 처벌될 때 다툴 지점 — 고의·대상 인식

 

구입죄가 성립하려면, 그것이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취득했다는 점, 즉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처벌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는지 알았는가'가 실제 사건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뤄지는 지점입니다.

 

  • 대상 인식 — 그것이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취득했는가
  • 고의 — 우연히 접한 것인지, 얻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 해당성 — 문제된 영상이 제14조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예를 들어 다른 콘텐츠인 줄 알고 대가를 지급했는데 그 안에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어 있던 경우, 그것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런 쟁점은 결제 시점, 취득 정황, 파일 상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구입 혐의는 대상 인식과 고의를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구입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지금 할 일

 

불법촬영물 구입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임의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제·거래 기록이 남는 사안인 만큼,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결제·거래 기록을 임의로 삭제·정리하지 않기
  • 취득 경위와 인식 시점을 사실대로 정리하기
  • 대상 촬영물이 제14조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확인
  •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 가능성 검토

 

구입죄 역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어, "벌금이면 가볍게 끝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이 적용되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별개로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이 글은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클라우드에 저장해 소지 혐의로 조사받았던 사건에서도, 고의 부존재를 소명해 경찰 단계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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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착취물·불법촬영물 방어 대표 해결사례

시청·소지로 입건된 사건도 뒤집은 실제 사건 — 눌러보세요 ▼

1️⃣ 성착취물 무혐의 — 소지로 입건됐지만 '성인물로 알았다'는 점을 소명해 경찰 단계 불송치

2️⃣ 불법촬영물 소지 불송치 — 클라우드에 저장해 소지가 인정됐지만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는 고의 부존재로 경찰 단계 불송치

3️⃣ 불법촬영물 시청 불송치 —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만 했는데 입건됐지만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는 고의 부존재로 경찰 단계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다툴 지점을 '소지·시청 사실'이 아니라 '위법물이라는 점을 인식(고의)했는지'로 옮겨 소명했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급한 흔적이 뚜렷했던 사안에서도, 결국 다퉈진 것은 '샀다'는 사실이 아니라 '무엇을 사는지 알았는지'였습니다.

 

결국 핵심은 결제 정황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단계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 시청에 그쳤는지, 소지·다운로드·결제 정황이 있는지, 나아가 유포 정황까지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막연한 불안에 휩싸이거나 반대로 근거 없이 안심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불법촬영물 구입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상황에서 본인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정확히 판단받아 보세요. 수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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