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성립요건, 집에 안 들어가도?
주거침입 성립요건, 집에 안 들어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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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성립요건, 집에 안 들어가도?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집 안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는데 주거침입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공동현관하고 계단까지만 올라갔을 뿐인데, 왜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했나요?" 주거침입 성립요건을 두고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이것입니다. "남의 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야 주거침입 아닌가요?" 그러나 주거침입죄가 말하는 '주거'는 집 안 공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형법이 보호하는 '주거'에는 집 건물 내부뿐 아니라 그에 딸린 마당·정원 같은 위요지(圍繞地), 나아가 아파트·빌라의 공동현관·계단·복도·엘리베이터 같은 공용부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주거침입 성립요건은 '집 안에 들어갔는가'가 아니라 '보호되는 공간에 침입했는가'로 갈립니다. 방 안까지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공간이 어디까지인지, 집에 딸린 위요지가 왜 '주거'에 포함되는지, 아파트 공동현관·계단 같은 공용부분에 들어간 것도 왜 주거침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성립 여부가 갈리는 지점은 어디인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부터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집 안에는 안 들어갔는데, 그래도 주거침입인가요?"

 

1. 주거침입 성립요건 — 보호되는 '주거'는 집 안만이 아니다

 

주거침입 성립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보호되는 객체에, '침입'이라 평가되는 행위로, 그것을 알면서(고의) 들어가야 합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뿐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점유하는 방실까지 폭넓게 보호합니다.

 

  • 주거 — 사람이 사는 집·아파트·원룸, 그리고 그에 딸린 마당·정원 등 위요지
  •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 사무실·상가·창고 등
  • 점유하는 방실 — 사무실 내 특정 방, 임대한 공간 등
  • 들어가려다 그친 미수도 처벌 대상(형법 제322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주거'의 범위입니다. 주거침입죄가 지키는 것은 건물 벽 안쪽만이 아니라, 거주자가 사실상 누리는 주거의 평온이 미치는 공간 전체입니다. 그래서 집 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그 평온이 미치는 공간에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지만, 반대로 어느 하나라도 다투는 순간 사건의 결론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9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위요지 — 마당·집 앞까지 들어가도 성립할 수 있다

 

'위요지(圍繞地)'란 주거에 딸려 있으면서 담이나 울타리 등으로 외부와 경계가 지어진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마당, 정원, 담 안쪽의 통로처럼 집 건물에 붙어 거주자의 생활에 이용되는 공간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위요지도 주거의 일부로 보아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담·울타리 등으로 외부와 경계가 지어진 부속 토지
  • 마당·정원·집 앞 통로 등 생활에 이용되는 공간
  • 집 문을 열지 않아도, 경계 안에 들어서면 성립할 수 있음
  • 담을 넘거나 대문 안으로 들어선 시점이 문제됨

 

즉 "집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남의 집 대문 안 마당에 들어서거나, 담장 안 공간까지 발을 들인 것만으로도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다면 주거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디까지 들어갔느냐보다, 보호되는 경계 안으로 들어섰는지가 핵심입니다.

 

3. 아파트 공동현관·계단·복도도 '주거'가 될 수 있다

 

위요지 법리는 공동주택에서 특히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의 공용 계단과 복도에 대해, 각 세대 전용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고 거주자들의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간이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최근 판례는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공동현관·계단·복도·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
  • 일반 공중에게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닌지
  • 거주자·관리자의 출입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는지
  • 출입 목적·경위·태양·시간을 종합해 판단

 

그래서 "공용부분이니 아무나 들어가도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용무 없이, 또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목적과 태양으로 공동현관을 지나 계단·복도까지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택배·방문 등 정당한 용무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경우까지 곧바로 침입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목적과 태양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바로 이 지점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4. 성립 여부가 갈리는 지점,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지금까지 본 것처럼, 주거침입 성립요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집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디에, 어떤 목적과 태양으로, 알면서 들어갔는지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지점들이 성립과 불성립을 나눕니다.

 

  • 들어간 곳이 보호되는 공간(위요지·공용부분 포함)에 해당하는지
  • 출입의 목적과 경위 — 정당한 용무·권한이 있었는지
  • 출입의 태양과 시간 — 통상적인 방법이었는지
  •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들어갔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이 지점들은 서로 얽혀 있어 하나만 떼어 "그러니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층간소음 다툼이나 이웃 갈등이라도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어떤 목적과 태도로 들어갔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집 안에는 안 들어갔다"거나 "공용부분일 뿐"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성립 여부를 예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거침입 성립요건은 보호되는 공간의 범위와 출입의 목적·태양에서 갈리고,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의 토대가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미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를 당했다면, 진술에 나서기 전에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층간소음 항의 과정에서 공동주거침입 등 여러 혐의로 입건됐던 사건에서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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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서도 쟁점은 '들어갔는지'가 아니라 어떤 경위로, 어떤 태양으로 들어갔는지를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였습니다. 혐의 자체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침입의 경위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한 결과가 합의 없는 기소유예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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