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처벌, 합의해도 안 끝난다
주거침입 처벌, 합의해도 안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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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처벌, 합의해도 안 끝난다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잠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뿐인데 주거침입이라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대개 비슷합니다. "별일 아니지 않나요, 잠깐 들어갔다 나왔을 뿐인데." 그러나 주거침입 처벌은 생각보다 넓게, 그리고 무겁게 인정됩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거침입은 남의 살림집만이 아니라 관리하는 사무실·상가, 공동주택의 계단·복도 같은 공용부분까지 폭넓게 인정되고,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침입 처벌의 기본 법정형이 얼마인지, 특수·공동주거침입으로 무거워지는 경우는 어떤 때인지, 실제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화가 나서 잠깐 들어갔을 뿐인데, 정말 전과가 남을 수 있나요?"

 

1. 주거침입, 형은 얼마인가 —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처벌의 출발점은 형법 제319조입니다. 사람이 사는 주거뿐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면 성립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들어간 뒤 나가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퇴거불응(제319조 제2항)도 같은 형입니다.

 

  • 주거 — 집·아파트·원룸 등 사람이 사는 공간
  • 관리하는 건조물 — 사무실·상가·학교·공장 등
  • 공동주택의 계단·복도·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
  • 점유하는 방실 — 사무실 내 특정 방, 임대한 공간 등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거'가 반드시 살림집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동주택의 계단·복도, 다가구주택의 공용부분도 주거의 일부로 보아 주거침입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문이 열려 있었더라도 들어갈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잠깐 들어갔을 뿐"이라는 생각과 실제 법적 평가 사이에는 그만큼 간극이 있습니다.

 

※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9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더 무거워지는 경우 — 특수·공동주거침입

 

같은 침입이라도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에 해당하면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만 정해져 있어 한층 무겁습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들어간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벌금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사라집니다.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들어간 경우(특수, 제320조)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특수)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들어간 경우(공동, 형의 1/2 가중)
  • 미수에 그쳐도 처벌(제322조), 다른 범죄와 결합 시 더 무거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들어간 공동주거침입은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이 적용되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층간소음·이웃 분쟁이나 연인·가족 문제로 여럿이 몰려가 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주거침입은 절도·폭행·성범죄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때는 단순 주거침입의 형만으로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3. 처벌 수위를 가르는 것 — 경위·피해·전력·합의

 

실제 주거침입 처벌의 수위는 법정형이라는 틀 안에서 여러 요소로 결정됩니다. 같은 조항이 적용되더라도 벌금으로 마무리되기도 하고,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 들어간 경위와 목적 — 우발적인지, 다른 범죄 의도가 있었는지
  • 침입의 태양·체류 시간, 피해자가 느낀 불안의 정도
  • 동종 전력·집행유예 기간 여부
  • 피해 회복과 합의, 진지한 반성 여부

 

특히 오해가 많은 부분이 '합의'입니다. 주거침입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와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유리한 자료일 뿐,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는 장치가 아닙니다. 반대로 침입이 반복되거나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결과를 가르는 것은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경위·피해·전력·합의를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하느냐입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합의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진행할지는 법리와 변론의 영역이라, 이미 고소가 접수된 상태에서 이 판단을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4. 주거침입으로 조사받는다면, 지금 할 일

 

주거침입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나 고소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어떤 경위로 어떤 태양의 침입이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주거침입인지, 특수·공동으로 보는지, 다른 범죄와 함께 보는지에 따라 죄명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문제 되는 조항 확인 — 단순·특수·공동·결합 중 어디인지
  • 들어간 경위·목적에 대해 다툴 지점 정리
  • 진술 전 방향 설정 —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 피해 회복·합의·반성 등 양형 자료 준비

 

특히 위험한 것은, 가볍게 여겨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 진술하거나, 반대로 무작정 부인하는 것입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 방향을 잡기 전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은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경위·전력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층간소음 항의 과정에서 공동주거침입 등 여러 혐의로 입건됐던 사건에서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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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기소유예 — 층간소음 항의로 공동주거침입 등 3개 혐의 인정에도 합의 없이 기소유예

 

이 사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경위와 반성·재발 방지를 어떻게 정리해 검사를 설득하느냐에 따라, 합의 없이도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나 고소 통지를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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