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처벌되는데 꼭 합의를 해야하나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합의의 중요성은 더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잘못 이해해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피해자와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처벌된다'고 치부하기엔, 합의여부에 따라 형사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형사사건은 크게 1) 경찰, 2) 검찰, 3) 법원의 세 단계로 나뉩니다. 경찰단계에서 검찰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송치'가 있어야 하고, 검찰단계에서 법원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공소제기'가 있어야 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불송치' 혹은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예컨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경찰은 굳이 이를 송치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민사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송치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검찰 단계 역시 마찬가지여서, 합의가 된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많아집니다.
즉,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사단계에서의 합의를 통해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와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의 경우 합의여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기는 어렵겠지만(그렇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의 합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지는 양형을 정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유입니다. 합의유무에 따라 '형량'은 물론 '형종'까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작게는 벌금의 액수가 작아질 수 있고, 크게는 법정구속을 당할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합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론을 맡길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합의대리에 한정해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제3자인 변호사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자' 본인이 피해자와 직접 합의할 경우 성사가능성 자체가 떨어질 뿐 아니라,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더 불리한 내용의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합의사실과 조건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간단한 일은 아니죠.
피해자와의 합의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또 변호사에게 사건 전체를 맡길 여유가 없다면 합의대리에 한정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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