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를 썼는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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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를 썼는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나요? 

이병호 변호사

리뷰 작성한 것 때문에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배달어플, 네이버 플레이스 등에 작성한 리뷰를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한 자를 명예훼손(혹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주로 문제되는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인데요. 전자의 경우 허위사실은 최대 7년, 사실적시의 경우에도 최대 3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고, 후자 역시 최대 5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거짓 없이 사실대로만 작성하였는데도 처벌이 될 수 있나요?

업무방해죄의 경우, '허위사실유포'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조금 복잡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리뷰'에 한정한다면,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이상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비방할 목적'을 요구하고, 형법 역시 제310조를 통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리뷰' 자체가 이용 경험을 다른 소비자 혹은 잠재적 소비자와 공유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토씨하나'라도 사실과 다르면 안 되는 것일까요? 법원은 '중요부분'만 진실과 합치된다면 세부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부분'이냐구요? 이는 개별적 사안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는게 빠릅니다.

악의적 리뷰로 고소당했거나 고소를 고민하신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으십시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는 결코 간단한 범죄가 아닙니다.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등에 대해 치열한 법적공방이 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법적 공방에서 승리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악의적으로 작성된 리뷰로 인해 피해가 막심하여 고소를 고려중이시라면, 반대로 별 뜻 없이 작성한 리뷰 때문에 고소를 당할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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