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교통사고 피해자 같은데, 경찰은 제가 가해자라고 해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대부분(사실상 전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나뉘게 됩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경우라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어느 쪽의 과실이 더 큰지를 판단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고 피의자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고소가 접수된 경우라면 당연히 고소내용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뉘게 될 것입니다(쌍방고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쪽에 대해서는 송치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구요).
이러한 수사기관의 판단은 형사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민사적으로도 큰 영향('과실비율', '책임제한' 등)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 자체가 억울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미 경찰은 저를 가해자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좋은 방어방법은 '상대방이 가해자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른바 '12대 중과실'이 있는 쪽이 가해자가 되는 경향성이 강하므로, 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고 반대로 상대방에게 과속 등 과실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해자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이라면 이미 피의자로 입건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만 확인한 상황이라면 아직 피의자 입건이 되지 않았을 수 있죠.
후자의 경우라면 경찰관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전자라면 피의자로서 무혐의(불송치결정)를 받는 동시에, 상대방을 고소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담당경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사, 행정, 민사, 보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매우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합니다. 특히, 이미 형사사건화가 되었다면 형사처벌 및 이에 따른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멘붕'상태라면, 우선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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