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입찰방해죄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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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입찰방해죄 벌금형 선고 

이병호 변호사

벌금형

서****

입찰, 그리고 입찰방해죄란 무엇일까


‘입찰’은 일의 도급이나 물품의 매매에 있어서 경쟁에 참가한 희망자에게 예정가격을 (주로 서면으로) 써내어 경쟁을 하게 하는 계약체결방법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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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이 입찰의 존재의의이자 본질이므로, 형법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5조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입찰방해죄는 징역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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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해죄가 흔히 가중처벌되는 이유

입찰방해죄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나, 실제로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입찰방해죄가 단독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개 가중처벌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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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이유는 입찰방해죄가 ‘입찰마다’ 성립한다는데 있습니다. ‘담합’을 한다거나 입찰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철의 공정을 방해한다고 할 때, 이러한 행위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장기간 누적된 입찰방해행위가 한꺼번에 적발되어 문제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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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각각의 입찰마다 서로 다른 입찰방해죄가 성립하기에, 이른바 ‘경합범’으로 가중처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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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입찰방해죄와 공정거래법위반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0조는 제1항 제8호는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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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입찰의 공정을 방해한 경우, 공정거래법위반죄와 입찰방해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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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A씨는 甲회사의 대표이사로, 경쟁업체들과의 사이에서 ‘乙공사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하는 입찰에서 담합하자’는 합의를 한 뒤 약 10년의 기간동안 총 54차례의 경쟁입찰의 공정을 해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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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변호사는 ① 객관적 증거관계상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낮고, ② 오히려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검사 역시 A씨에게 54개의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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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변호사는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풍부하고 다채로운 양형주장을 하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잡는 한편, 54개의 입찰방해행위에 대해 54개의 서로 다른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 만큼, 각각의 입찰방해죄의 공소시효 역시 각각 진행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54개의 입찰방해 공소사실 중 45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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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이병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54개의 입찰방해 중 45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라고 판단하는 한편,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징역형 선고의 두려움으로 노심초사하던 A씨는 결과에 만족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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