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인데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인데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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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금융/보험

교통사고 가해자인데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이병호 변호사

보험사가 구상한다고 하는데, 구상이 뭔가요?

'구상'(求償)이란, 채무자의 빚을 갚은 자가 채무자(연대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보험사 역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구상권 행사의 대상은 거의 대부분이 '피보험자'로, 보험처리를 통해 보험사가 지급한 돈을 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구조가 됩니다.

피보험자(교통사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가 모두 인정될 경우 경제적으로는 보험 처리가 안 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했는데 보험사가 구상을 할 수 있나요?



법원은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제1항은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험사가 전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자기부담금'이 법정되어 보험사가 전액 구상하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호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무면허운전

2.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포함), 약물운전

3.사고후미조치(뺑소니 등)

즉, 위와 같은 사유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었더라도 보험사가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의 구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입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의 구상권 인정여부도 형사사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구요.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형사적으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후미조치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험사 역시 민사소송에서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미 형사사건에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등이 인정되었다면 민사에서 이를 뒤집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적극적 응소를 통해 구상권 행사 범위를 최대한 제한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출혈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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