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비즈니스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정식 수사 개시 전 단계인 내사(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정식 피의자로 입건될 경우 수사가 본격화되고 이후 재판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담이 있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이 정식 사건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문서위조 관련 쟁점은 문서 작성 권한의 유무, 작성 경위, 그리고 명의인의 위임 또는 묵시적 동의 여부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사건이 정식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에 근거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안입니다.
✔ 사실관계 및 쟁점 구조화: 사건의 시간순 경과와 핵심 쟁점(작성 권한, 동의 여부, 문서 작성 경위)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판단할 프레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작성 권한 및 정당성 소명: 문서 작성 경위와 관련 계약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정당한 작성 권한이 있었거나 명의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정리·제출하였습니다.
✔ 초동 단계 의견서 제출 및 반박: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소인 주장과 사실관계의 불일치, 진술의 모순, 법리 오인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위조 고의 관련 사정 소명: 의뢰인에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위조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거래 구조, 문서 사용 목적, 당시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소명 내용을 종합하여, 본 사안을 정식 입건 없이 입건 전 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해 대응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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